부산국세청 전·현직 직원 4명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1.06.17 (07:53) 수정 2011.06.17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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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부산저축은행 사건이 국세청으로 불똥이 튀고 있습니다.

대검 중수부가 전현직 직원 4명에 대해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2억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명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부산지방국세청 소속 전직 간부와 직원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6급 직원 이모 씨는 지난 2009년 부산저축은행 정기 세무조사 때 세원관리국장 출신 세무사 김모 씨로부터 조사 강도를 완화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6급 직원 유모 씨와 7급 직원 남모 씨는 세무조사가 끝난 뒤 이 씨와 돈을 나눠 가진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산저축은행 고문 세무사인 김 씨는 세무조사를 잘 받도록 해주겠다며 은행 측으로부터 수천만 원의 금품을 따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들 외에도 부산저축은행그룹 세무조사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국세청 직원들이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와함께 부산저축은행 김양 부회장이 박형선 해동건설 회장에게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1억 5천 만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당시 부산저축은행 측은 차명으로 사둔 경기 용인 땅의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숨지자, 상속세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박 회장에게 청탁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김명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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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국세청 전·현직 직원 4명 구속영장 청구
    • 입력 2011-06-17 07:53:22
    • 수정2011-06-17 1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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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부산저축은행 사건이 국세청으로 불똥이 튀고 있습니다. 대검 중수부가 전현직 직원 4명에 대해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2억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명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부산지방국세청 소속 전직 간부와 직원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6급 직원 이모 씨는 지난 2009년 부산저축은행 정기 세무조사 때 세원관리국장 출신 세무사 김모 씨로부터 조사 강도를 완화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6급 직원 유모 씨와 7급 직원 남모 씨는 세무조사가 끝난 뒤 이 씨와 돈을 나눠 가진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산저축은행 고문 세무사인 김 씨는 세무조사를 잘 받도록 해주겠다며 은행 측으로부터 수천만 원의 금품을 따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들 외에도 부산저축은행그룹 세무조사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국세청 직원들이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와함께 부산저축은행 김양 부회장이 박형선 해동건설 회장에게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1억 5천 만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당시 부산저축은행 측은 차명으로 사둔 경기 용인 땅의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숨지자, 상속세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박 회장에게 청탁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김명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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