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돈 94억 횡령 혐의 상조업체 대표 영장

입력 2011.06.17 (09:27) 수정 2011.06.17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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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고객 납입금 수십억 원을 건설업자들에게 빌려주거나 개인용도로 쓴 혐의로 상조업체 대표 52살 여성 한모 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한 씨는 지난 2008년 5월부터 지난 3월까지 소규모 건설업자 5명에게 토지를 담보로 받은 뒤 고객 납입금 84억 원을 빌려주고, 개인 소송이나 주식투자 비용으로 고객 납입금 10억 원을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한 씨는 대표인 자신이 회사 통장을 관리하고, 업체 임원진도 모두 가족들로 구성해 감시를 피하며 고객 돈을 마음대로 운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건설업자를 한 씨에게 소개해주고 중개 수수료로 7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무등록 대부중개업자 43살 최모 씨에 대해서도 구속 영장을 신청하고 59살 김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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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06-17 09:27:11
    • 수정2011-06-17 15:51:20
    사회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고객 납입금 수십억 원을 건설업자들에게 빌려주거나 개인용도로 쓴 혐의로 상조업체 대표 52살 여성 한모 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한 씨는 지난 2008년 5월부터 지난 3월까지 소규모 건설업자 5명에게 토지를 담보로 받은 뒤 고객 납입금 84억 원을 빌려주고, 개인 소송이나 주식투자 비용으로 고객 납입금 10억 원을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한 씨는 대표인 자신이 회사 통장을 관리하고, 업체 임원진도 모두 가족들로 구성해 감시를 피하며 고객 돈을 마음대로 운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건설업자를 한 씨에게 소개해주고 중개 수수료로 7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무등록 대부중개업자 43살 최모 씨에 대해서도 구속 영장을 신청하고 59살 김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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