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공항과 항만 등 교통관련 시설의 장애인 전용주차장에서 불법주차에 대한 단속 기준이 지방자치단체마다 달라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어찌된 사연인지 강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제주공항 내 장애인전용주차장에 승용차 한 대가 주차합니다.
장애인 자동차 표지가 없습니다.
<녹취>주차자 : "(원래 못 세우게 돼있는데요?) 다음부터 조심하겠습니다. 비행기 시간 때문에 바빠서."
비상운송차량에서부터 렌터카까지, 장애인전용주차장 13면 가운데 비장애인 차량이 8대나 주차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05년 이후 이곳에서 불법주차로 적발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행정기관에선 법적인 단속 권한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인터뷰>송강옥(제주시 재활복지담당) :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없기 때문에 단속을 못 하는 실정입니다."
반면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을 담당하는 인천 중구와 서울시 강서구의 설명은 다릅니다.
<녹취>인천시 중구 담당자 : "('장애인편의증진법'에 따라) 장애인 표지가 부착하지 않은 차가 주차했을 때 단속을 합니다. 2005년부터 2백 건이 넘었습니다."
이런 혼란은 장애인전용주차 위반의 단속근거가 '장애인편의증진법'에서 2005년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으로 이관되면서 교통시설이란 문구가 사라지면서 나타났습니다.
정부도 이에 따라 과태료 부과 규정을 명확히 한 법 개정안을 지난해 국회에 제출했지만 여전히 계류중이어서 당분간 지자체별 혼선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강정훈입니다.
공항과 항만 등 교통관련 시설의 장애인 전용주차장에서 불법주차에 대한 단속 기준이 지방자치단체마다 달라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어찌된 사연인지 강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제주공항 내 장애인전용주차장에 승용차 한 대가 주차합니다.
장애인 자동차 표지가 없습니다.
<녹취>주차자 : "(원래 못 세우게 돼있는데요?) 다음부터 조심하겠습니다. 비행기 시간 때문에 바빠서."
비상운송차량에서부터 렌터카까지, 장애인전용주차장 13면 가운데 비장애인 차량이 8대나 주차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05년 이후 이곳에서 불법주차로 적발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행정기관에선 법적인 단속 권한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인터뷰>송강옥(제주시 재활복지담당) :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없기 때문에 단속을 못 하는 실정입니다."
반면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을 담당하는 인천 중구와 서울시 강서구의 설명은 다릅니다.
<녹취>인천시 중구 담당자 : "('장애인편의증진법'에 따라) 장애인 표지가 부착하지 않은 차가 주차했을 때 단속을 합니다. 2005년부터 2백 건이 넘었습니다."
이런 혼란은 장애인전용주차 위반의 단속근거가 '장애인편의증진법'에서 2005년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으로 이관되면서 교통시설이란 문구가 사라지면서 나타났습니다.
정부도 이에 따라 과태료 부과 규정을 명확히 한 법 개정안을 지난해 국회에 제출했지만 여전히 계류중이어서 당분간 지자체별 혼선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강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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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시설 장애인전용주차장 단속권 혼란
-
- 입력 2011-06-17 10:01:37
<앵커 멘트>
공항과 항만 등 교통관련 시설의 장애인 전용주차장에서 불법주차에 대한 단속 기준이 지방자치단체마다 달라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어찌된 사연인지 강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제주공항 내 장애인전용주차장에 승용차 한 대가 주차합니다.
장애인 자동차 표지가 없습니다.
<녹취>주차자 : "(원래 못 세우게 돼있는데요?) 다음부터 조심하겠습니다. 비행기 시간 때문에 바빠서."
비상운송차량에서부터 렌터카까지, 장애인전용주차장 13면 가운데 비장애인 차량이 8대나 주차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05년 이후 이곳에서 불법주차로 적발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행정기관에선 법적인 단속 권한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인터뷰>송강옥(제주시 재활복지담당) :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없기 때문에 단속을 못 하는 실정입니다."
반면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을 담당하는 인천 중구와 서울시 강서구의 설명은 다릅니다.
<녹취>인천시 중구 담당자 : "('장애인편의증진법'에 따라) 장애인 표지가 부착하지 않은 차가 주차했을 때 단속을 합니다. 2005년부터 2백 건이 넘었습니다."
이런 혼란은 장애인전용주차 위반의 단속근거가 '장애인편의증진법'에서 2005년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으로 이관되면서 교통시설이란 문구가 사라지면서 나타났습니다.
정부도 이에 따라 과태료 부과 규정을 명확히 한 법 개정안을 지난해 국회에 제출했지만 여전히 계류중이어서 당분간 지자체별 혼선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강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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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훈 기자 dagaje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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