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카탈로그와 다른 아파트 배상 책임”

입력 2011.06.17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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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카탈로그와 다르게 시공된 아파트는 시공사 등이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조정결정이 나왔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최근 대구 동구 소재 각산 태영데시앙아파트 주민 279명이 분양 카탈로그와 다른 가변형 벽체 등으로 시공돼 손해를 입었다며 제기한 집단분쟁 조정사건에 대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신청인들은 아파트를 분양받아 지난 2009년 10월 입주했으나 침실 간 벽체가 분양 카탈로그와 달리 가변형 벽체로 시공돼 생활상 불편과 손해가 발생했다며 시공사, 시행위탁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과 재시공을 요구했습니다.

분쟁조정위는 설계도면에 비춰 카탈로그에 중요 사항이 빠져 신청인들을 오인하게 할 수 있음을 미리 알수 있었는데도 어떤 조처도 하지 않은 것은 허위과장광고 또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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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양 카탈로그와 다른 아파트 배상 책임”
    • 입력 2011-06-17 19:34:14
    경제
분양 카탈로그와 다르게 시공된 아파트는 시공사 등이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조정결정이 나왔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최근 대구 동구 소재 각산 태영데시앙아파트 주민 279명이 분양 카탈로그와 다른 가변형 벽체 등으로 시공돼 손해를 입었다며 제기한 집단분쟁 조정사건에 대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신청인들은 아파트를 분양받아 지난 2009년 10월 입주했으나 침실 간 벽체가 분양 카탈로그와 달리 가변형 벽체로 시공돼 생활상 불편과 손해가 발생했다며 시공사, 시행위탁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과 재시공을 요구했습니다. 분쟁조정위는 설계도면에 비춰 카탈로그에 중요 사항이 빠져 신청인들을 오인하게 할 수 있음을 미리 알수 있었는데도 어떤 조처도 하지 않은 것은 허위과장광고 또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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