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검·경 수사권 조정안 사실상 확정

입력 2011.06.17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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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정부안이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경찰의 수사 개시권을 명문화하고 검찰의 수사 지휘권도 보장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취재기자 나와있습니다.

조태흠 기자!

<질문>

먼저, 검찰과 경찰이 치열한 논란을 벌인 원인인 수사 개시권이 어떤 것인지부터 설명을 해주시죠.

<답변>

예. 말 그대로 수사기관이 수사를 시작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에는 '경찰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해야 한다'고 돼있는데요.

경찰은 여기서 '검사의 지휘를 받아'라는 글자를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대신에 '경찰은 수사에 대한 검사의 지휘가 있을 때는 이를 따라야 한다'는 새 조항을 만들자는 게 경찰 입장입니다.

어찌 보면 비슷한 얘기 같기도 하지만 경찰의 주장은 결국 경찰이 수사개시권과 수사진행권을 포함한 독립된 수사권을 갖겠다는 얘깁니다.

검찰 지휘를 사실상 받지 않겠다는 거죠.

이 때문에 검찰은 경찰의 주장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왔습니다.

검찰이 수사 지휘권을 통해 경찰을 견제하지 않으면 14만이나 되는 경찰의 힘을 아무도 통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또 법률 전문가인데다 기소 이후 재판에까지 참여하는 검사가 초기부터 수사를 감독하는 게 당연하다는 논리입니다.

<질문>

그런데 경찰 수사 개시권을 명문화하는 것으로 정부안이 사실상 확정됐죠?

<답변>

예. 김황식 국무총리와 이귀남 법무장관, 조현오 경찰청장이 오늘 3자 회동을 갖고 정부안을 사실상 확정했습니다.

김 총리가 총리실이 마련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 내놓고 직권으로 조정한 겁니다.

직권안을 보면 신설된 형사소송법 196조 1항에서는 사법 경찰관의 수사 개시권을 명문화했습니다.

대신 2항에 수사 개시부터 검사의 경찰에 대한 지휘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또 검찰청법에 들어있는 검사에 대한 경찰의 복종의무는 삭제하는 것으로 정리됐습니다.

이에 대해 조현오 경찰청장은 "아쉽지만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검찰을 설득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며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그러나 검·경 갈등을 조기에 종식하기 위해 직권으로 마련한 개정안을 조만간 정부안으로 국회에 보낼 예정입니다.

<질문>

이런 안이면 검찰의 반발이 적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미 집단행동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답변>

예. 지난 15일 서울남부지검을 시작으로 전국의 일선 검찰청 평검사들이 평검사 회의를 잇달아 열었습니다.

평검사들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반발해 집단행동에 나선 건데요.

지난 2005년 이후 6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경찰 수사개시권 명문화가 인권을 후퇴시킬 것이라는 내용의 평검사들의 건의서가 김준규 검찰총장에게 전달되기도 했습니다.

또 검찰 내부 통신망에는 현재의 논의를 두고 볼 수 없다는 글이 끝없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만, 평검사만 150여 명인 전국 최대의 일선 검찰청, 서울중앙지검의 평검사들은 아직 평검사 회의를 열지 않고 있는데요.

선임 평검사로 구성된 수석 검사회의만 두 차례 열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경찰에게 수사 개시권을 주는 안이 확정된 만큼 서울중앙지검에서도 평검사 회의가 열려 수사권 조정에 반발하는 집단행동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사태는 걷잡을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이명박 대통령은 이런 검·경 갈등에 대해 한심하다고 말했다죠?

<답변>

예. 장관과 차관들이 모두 참석한 국정 토론회에서 검·경찰의 수사권 갈등을 강도 높게 질책했는데요.

이 대통령의 말 한 번 들어보시죠.

<녹취> 이명박 대통령 : "검찰, 경찰 싸우는 거 보니까 한심해요. 내가 볼 때는, 뭐라 그래요, 밥그릇 싸움이라고 그래요?"

이 대통령은 또 자기 부서에 손해가 되더라도 국가에 도움이 된다면 과감하게 양보하고 합의해야 한다며 부처 이기주의에서 벗어나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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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06-17 23:4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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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정부안이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경찰의 수사 개시권을 명문화하고 검찰의 수사 지휘권도 보장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취재기자 나와있습니다. 조태흠 기자! <질문> 먼저, 검찰과 경찰이 치열한 논란을 벌인 원인인 수사 개시권이 어떤 것인지부터 설명을 해주시죠. <답변> 예. 말 그대로 수사기관이 수사를 시작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에는 '경찰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해야 한다'고 돼있는데요. 경찰은 여기서 '검사의 지휘를 받아'라는 글자를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대신에 '경찰은 수사에 대한 검사의 지휘가 있을 때는 이를 따라야 한다'는 새 조항을 만들자는 게 경찰 입장입니다. 어찌 보면 비슷한 얘기 같기도 하지만 경찰의 주장은 결국 경찰이 수사개시권과 수사진행권을 포함한 독립된 수사권을 갖겠다는 얘깁니다. 검찰 지휘를 사실상 받지 않겠다는 거죠. 이 때문에 검찰은 경찰의 주장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왔습니다. 검찰이 수사 지휘권을 통해 경찰을 견제하지 않으면 14만이나 되는 경찰의 힘을 아무도 통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또 법률 전문가인데다 기소 이후 재판에까지 참여하는 검사가 초기부터 수사를 감독하는 게 당연하다는 논리입니다. <질문> 그런데 경찰 수사 개시권을 명문화하는 것으로 정부안이 사실상 확정됐죠? <답변> 예. 김황식 국무총리와 이귀남 법무장관, 조현오 경찰청장이 오늘 3자 회동을 갖고 정부안을 사실상 확정했습니다. 김 총리가 총리실이 마련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 내놓고 직권으로 조정한 겁니다. 직권안을 보면 신설된 형사소송법 196조 1항에서는 사법 경찰관의 수사 개시권을 명문화했습니다. 대신 2항에 수사 개시부터 검사의 경찰에 대한 지휘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또 검찰청법에 들어있는 검사에 대한 경찰의 복종의무는 삭제하는 것으로 정리됐습니다. 이에 대해 조현오 경찰청장은 "아쉽지만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검찰을 설득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며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그러나 검·경 갈등을 조기에 종식하기 위해 직권으로 마련한 개정안을 조만간 정부안으로 국회에 보낼 예정입니다. <질문> 이런 안이면 검찰의 반발이 적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미 집단행동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답변> 예. 지난 15일 서울남부지검을 시작으로 전국의 일선 검찰청 평검사들이 평검사 회의를 잇달아 열었습니다. 평검사들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반발해 집단행동에 나선 건데요. 지난 2005년 이후 6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경찰 수사개시권 명문화가 인권을 후퇴시킬 것이라는 내용의 평검사들의 건의서가 김준규 검찰총장에게 전달되기도 했습니다. 또 검찰 내부 통신망에는 현재의 논의를 두고 볼 수 없다는 글이 끝없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만, 평검사만 150여 명인 전국 최대의 일선 검찰청, 서울중앙지검의 평검사들은 아직 평검사 회의를 열지 않고 있는데요. 선임 평검사로 구성된 수석 검사회의만 두 차례 열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경찰에게 수사 개시권을 주는 안이 확정된 만큼 서울중앙지검에서도 평검사 회의가 열려 수사권 조정에 반발하는 집단행동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사태는 걷잡을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이명박 대통령은 이런 검·경 갈등에 대해 한심하다고 말했다죠? <답변> 예. 장관과 차관들이 모두 참석한 국정 토론회에서 검·경찰의 수사권 갈등을 강도 높게 질책했는데요. 이 대통령의 말 한 번 들어보시죠. <녹취> 이명박 대통령 : "검찰, 경찰 싸우는 거 보니까 한심해요. 내가 볼 때는, 뭐라 그래요, 밥그릇 싸움이라고 그래요?" 이 대통령은 또 자기 부서에 손해가 되더라도 국가에 도움이 된다면 과감하게 양보하고 합의해야 한다며 부처 이기주의에서 벗어나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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