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의 출생과 거래, 폐사에 대한 신고 기한이 오는 22일부터 기존의 30일 이내에서 5일 이내로 단축됩니다.
농립수산식품부는 구제역 등 질병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추적하는 등 이력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연말에 개정된 쇠고기 이력 관리법이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출생 후 5일에서 7일 이내에 거래될 수 있는 육우의 귀표 부착기한도 기존 30일에서 7일 이내로 단축됩니다.
농식품부는 한우의 경우는 출생한 뒤 60일 이내 이동이 거의 없어 기존과 동일하게 30일 이내에 귀표를 부착하면 되지만 그 이전이라도 소가 사육지에서 이동할 경우 반드시 귀표를 부착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등이 부과됩니다.
농립수산식품부는 구제역 등 질병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추적하는 등 이력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연말에 개정된 쇠고기 이력 관리법이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출생 후 5일에서 7일 이내에 거래될 수 있는 육우의 귀표 부착기한도 기존 30일에서 7일 이내로 단축됩니다.
농식품부는 한우의 경우는 출생한 뒤 60일 이내 이동이 거의 없어 기존과 동일하게 30일 이내에 귀표를 부착하면 되지만 그 이전이라도 소가 사육지에서 이동할 경우 반드시 귀표를 부착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등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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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출생, 거래신고 5일 이내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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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6-20 06:41:58
소의 출생과 거래, 폐사에 대한 신고 기한이 오는 22일부터 기존의 30일 이내에서 5일 이내로 단축됩니다.
농립수산식품부는 구제역 등 질병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추적하는 등 이력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연말에 개정된 쇠고기 이력 관리법이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출생 후 5일에서 7일 이내에 거래될 수 있는 육우의 귀표 부착기한도 기존 30일에서 7일 이내로 단축됩니다.
농식품부는 한우의 경우는 출생한 뒤 60일 이내 이동이 거의 없어 기존과 동일하게 30일 이내에 귀표를 부착하면 되지만 그 이전이라도 소가 사육지에서 이동할 경우 반드시 귀표를 부착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등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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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예원 기자 ai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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