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 정부 합의안 마련 실패…오전 재논의

입력 2011.06.20 (06:45) 수정 2011.06.20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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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을 조정한 정부중재안의 국회 제출 시한을 하루 앞둔 어제, 총리실 주재로 마지막 실무자 회의가 열렸지만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총리실 관계자는 어제 저녁 8시부터 1시간 반 넘게 정부종합청사에서 임채민 총리실장 주재로 검찰에서는 법무차관과 기획조정부장, 경찰에서는 행정안전부 차관과 경찰청 차장이 나와 수사권 조정 방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밝히고 오늘 오전 처리 방향에 대해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검찰 측은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규정한 원칙은 유지하되, 경찰의 수사개시권은 일부 인정하고 선거와 공안사건의 경우 예외를 둬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 측은 수사 개시권과 진행권의 예외를 받아들일 수 없으며 더 이상 양보는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총리실은 절충안 마련에 끝내 실패할 경우 총리실의 중재안에 양측의 의견을 담아 오늘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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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06-20 06:45:32
    • 수정2011-06-20 15:29:06
    정치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을 조정한 정부중재안의 국회 제출 시한을 하루 앞둔 어제, 총리실 주재로 마지막 실무자 회의가 열렸지만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총리실 관계자는 어제 저녁 8시부터 1시간 반 넘게 정부종합청사에서 임채민 총리실장 주재로 검찰에서는 법무차관과 기획조정부장, 경찰에서는 행정안전부 차관과 경찰청 차장이 나와 수사권 조정 방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밝히고 오늘 오전 처리 방향에 대해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검찰 측은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규정한 원칙은 유지하되, 경찰의 수사개시권은 일부 인정하고 선거와 공안사건의 경우 예외를 둬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 측은 수사 개시권과 진행권의 예외를 받아들일 수 없으며 더 이상 양보는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총리실은 절충안 마련에 끝내 실패할 경우 총리실의 중재안에 양측의 의견을 담아 오늘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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