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는 하이닉스반도체가 '故 정몽헌 회장이 비자금 조성 등으로 끼친 손해를 배상하라'며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 전직 임원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현 회장 등이 하이닉스에 48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계열사인 코리아 음악방송에 대한 지원자금 가운데 일부는 손해를 발생시켰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인 원심 판결은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이닉스 반도체의 전신인 현대전자산업 대표이사이던 故 정몽헌 회장은 비자금 290억 원을 조성해 쓰거나, 코리아 음악방송 등을 부당지원했다는 이유 등으로 과징금 납부 명령을 받았으며, 하이닉스 측은 현정은 회장 등에게 모두 82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계열사인 코리아 음악방송에 대한 지원자금 가운데 일부는 손해를 발생시켰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인 원심 판결은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이닉스 반도체의 전신인 현대전자산업 대표이사이던 故 정몽헌 회장은 비자금 290억 원을 조성해 쓰거나, 코리아 음악방송 등을 부당지원했다는 이유 등으로 과징금 납부 명령을 받았으며, 하이닉스 측은 현정은 회장 등에게 모두 82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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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故 정몽헌 회장 비자금 배상 판결 일부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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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6-20 06:45:33
대법원 3부는 하이닉스반도체가 '故 정몽헌 회장이 비자금 조성 등으로 끼친 손해를 배상하라'며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 전직 임원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현 회장 등이 하이닉스에 48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계열사인 코리아 음악방송에 대한 지원자금 가운데 일부는 손해를 발생시켰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인 원심 판결은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이닉스 반도체의 전신인 현대전자산업 대표이사이던 故 정몽헌 회장은 비자금 290억 원을 조성해 쓰거나, 코리아 음악방송 등을 부당지원했다는 이유 등으로 과징금 납부 명령을 받았으며, 하이닉스 측은 현정은 회장 등에게 모두 82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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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우 기자 kun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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