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스트레스 겹친 우울증은 업무상 재해”

입력 2011.06.20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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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성적 성격에 원인이 있더라도 업무 스트레스가 겹쳐 우울증이 발병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39살 조모씨가, 남편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은 과도한 민원상담 업무에 따른 스트레스 때문이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를 지급하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내성적이고 소심한 성격 등이 영향을 미쳤더라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겹쳐서 우울증이 유발 또는 악화됐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울증 병력이 있는 조 씨의 남편은 모 건설사 입주관리 파트의 팀장으로 근무하다 우울증이 재발해 치료를 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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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스트레스 겹친 우울증은 업무상 재해”
    • 입력 2011-06-20 06:45:33
    사회
내성적 성격에 원인이 있더라도 업무 스트레스가 겹쳐 우울증이 발병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39살 조모씨가, 남편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은 과도한 민원상담 업무에 따른 스트레스 때문이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를 지급하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내성적이고 소심한 성격 등이 영향을 미쳤더라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겹쳐서 우울증이 유발 또는 악화됐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울증 병력이 있는 조 씨의 남편은 모 건설사 입주관리 파트의 팀장으로 근무하다 우울증이 재발해 치료를 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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