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화장품 등의 허위나 과대광고 제품 191개를 적발해 이 가운데 53건을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화장품의 과대광고 유형은 의학적인 효능이나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경우,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받지 않은 품목을 기능성화장품이라고 광고하는 경우,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등입니다.
특히 기능성화장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심사를 받거나 보고한 품목으로 심사된 효능에 대해서만 광고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이번달부터 오는 10월까지 소비자단체의 화장품과 의료기기에 대한 소비자 교육에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의료기기는 주 소비층인데도 과대광고에 취약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8차례에 걸쳐 400명을, 화장품은 중.장년층 주부를 대상으로 12차례에 걸쳐 600명을 교육시킬 계획입니다.
화장품의 과대광고 유형은 의학적인 효능이나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경우,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받지 않은 품목을 기능성화장품이라고 광고하는 경우,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등입니다.
특히 기능성화장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심사를 받거나 보고한 품목으로 심사된 효능에 대해서만 광고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이번달부터 오는 10월까지 소비자단체의 화장품과 의료기기에 대한 소비자 교육에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의료기기는 주 소비층인데도 과대광고에 취약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8차례에 걸쳐 400명을, 화장품은 중.장년층 주부를 대상으로 12차례에 걸쳐 600명을 교육시킬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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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화장품 등 허위.과대광고 제품 53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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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6-20 06:49:16
서울시는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화장품 등의 허위나 과대광고 제품 191개를 적발해 이 가운데 53건을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화장품의 과대광고 유형은 의학적인 효능이나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경우,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받지 않은 품목을 기능성화장품이라고 광고하는 경우,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등입니다.
특히 기능성화장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심사를 받거나 보고한 품목으로 심사된 효능에 대해서만 광고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이번달부터 오는 10월까지 소비자단체의 화장품과 의료기기에 대한 소비자 교육에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의료기기는 주 소비층인데도 과대광고에 취약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8차례에 걸쳐 400명을, 화장품은 중.장년층 주부를 대상으로 12차례에 걸쳐 600명을 교육시킬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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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협 기자 kshsg8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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