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국제 거래의 엄정한 과세

입력 2011.06.20 (07:29) 수정 2011.06.20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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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우 객원 해설위원]



최근 선박왕, 구리왕 등 국적이 혼란스러운 사업가에 대한 세금 다툼이 진행되고 있죠. 그런데 이번에는 스위스 국세청에서 송금된 58억 원에 대한 논란이 분분합니다. 원래 스위스에 주소를 둔 투자자에 대해서는 한ㆍ스위스 조세조약에 따라 배당금의 15퍼센트를 소득세로 징수합니다. 그러나 스위스 국세청이 국적을 일일이 확인하는 과정에서 스위스 국적이 아닌 투자자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들에 대해 한국의 외국인 정상세율 20퍼센트를 적용해 그 차액을 우리 국세청에 보낸 것입니다.



물론 스위스 국세청이 돈을 보내면서 과세 해당자의 인적사항을 함께 보내주었다면 쉽게 원인을 밝힐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원래 세금차액을 한국에 넘겨줄 의무조차 없었던 스위스 정부는 예금자 비밀보호를 이유로 명단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갖가지 억측만 난무하고 있습니다.



5퍼센트에 해당하는 세금이 58억 원이라면 이에 해당하는 배당금은 천억 원이 넘습니다. 이 돈이 3년간의 배당금이라고 가정하면 해당 주식의 시가총액은 1조 원이 넘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이 중에 한국인이 아닌 외국인 보유주식이 있다면 이는 정상적으로 받을 세금을 스위스 정부의 협조에 의해 되찾은 셈입니다. 그러나 한국인이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하는 등 변칙을 동원해 스위스 국적으로 위장해 국내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세금포탈에 해당할 개연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이런 수준의 금융소득이 있다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자로 주민세를 포함해 38.5 퍼센트의 소득세를 물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스위스 정부의 도움으로 20%의 세금을 받아내더라도 거의 절반의 세금은 떼이는 셈입니다.



소위 ’검은 머리 외국인’이라는 얼굴 없는 돈뭉치가 주식시장을 휘젓고 다닌다는 소문을 이번 스위스 국세청 송금과 연결시키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루머의 확산은 정상적 외국인 투자까지 위축시킬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시급한 것은 국세청이 지속적 세정혁신을 통해 과세포착률을 높여 탈세로 조성한 검은 돈이 발붙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국제적 세정협력을 강화해 국제거래도 빠짐없이 엄정한 과세를 해야 합니다. 글로벌 경제체제에서는 기업에 대한 국적의식이 약해져 세율이 낮은 국가에 납세지를 두는 현상이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국제거래 과세시스템이 대폭 개선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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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해설] 국제 거래의 엄정한 과세
    • 입력 2011-06-20 07:29:36
    • 수정2011-06-20 07:4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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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우 객원 해설위원]

최근 선박왕, 구리왕 등 국적이 혼란스러운 사업가에 대한 세금 다툼이 진행되고 있죠. 그런데 이번에는 스위스 국세청에서 송금된 58억 원에 대한 논란이 분분합니다. 원래 스위스에 주소를 둔 투자자에 대해서는 한ㆍ스위스 조세조약에 따라 배당금의 15퍼센트를 소득세로 징수합니다. 그러나 스위스 국세청이 국적을 일일이 확인하는 과정에서 스위스 국적이 아닌 투자자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들에 대해 한국의 외국인 정상세율 20퍼센트를 적용해 그 차액을 우리 국세청에 보낸 것입니다.

물론 스위스 국세청이 돈을 보내면서 과세 해당자의 인적사항을 함께 보내주었다면 쉽게 원인을 밝힐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원래 세금차액을 한국에 넘겨줄 의무조차 없었던 스위스 정부는 예금자 비밀보호를 이유로 명단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갖가지 억측만 난무하고 있습니다.

5퍼센트에 해당하는 세금이 58억 원이라면 이에 해당하는 배당금은 천억 원이 넘습니다. 이 돈이 3년간의 배당금이라고 가정하면 해당 주식의 시가총액은 1조 원이 넘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이 중에 한국인이 아닌 외국인 보유주식이 있다면 이는 정상적으로 받을 세금을 스위스 정부의 협조에 의해 되찾은 셈입니다. 그러나 한국인이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하는 등 변칙을 동원해 스위스 국적으로 위장해 국내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세금포탈에 해당할 개연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이런 수준의 금융소득이 있다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자로 주민세를 포함해 38.5 퍼센트의 소득세를 물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스위스 정부의 도움으로 20%의 세금을 받아내더라도 거의 절반의 세금은 떼이는 셈입니다.

소위 ’검은 머리 외국인’이라는 얼굴 없는 돈뭉치가 주식시장을 휘젓고 다닌다는 소문을 이번 스위스 국세청 송금과 연결시키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루머의 확산은 정상적 외국인 투자까지 위축시킬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시급한 것은 국세청이 지속적 세정혁신을 통해 과세포착률을 높여 탈세로 조성한 검은 돈이 발붙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국제적 세정협력을 강화해 국제거래도 빠짐없이 엄정한 과세를 해야 합니다. 글로벌 경제체제에서는 기업에 대한 국적의식이 약해져 세율이 낮은 국가에 납세지를 두는 현상이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국제거래 과세시스템이 대폭 개선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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