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 확정 아니라도 재심 구제”

입력 2011.06.20 (07:42) 수정 2011.06.20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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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 1부는 납북어부 사건에 연루됐다가 재판 중 사망한 강경하 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형이 확정되지 않은 피고인에 대한 첫 재심 결정입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에서 재심 대상을 유죄 확정판결로 규정하는 것도 어디까지나 통상적인 불복절차를 통해서는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는 점에 근거할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피고인의 사망과 같은 소송외적 사유에 의해 공소기각 결정으로 끝난 사건도 통상적인 절차를 통해서는 더 이상 유무죄의 실체관계에 불복할 수 없는 경우"라며 "재심이 허용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강 씨는 지난 71년 납북됐다가 돌아왔으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며,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뒤 숨져 당시 대법원에서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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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죄 확정 아니라도 재심 구제”
    • 입력 2011-06-20 07:42:06
    • 수정2011-06-20 16:04:31
    사회
서울고법 형사 1부는 납북어부 사건에 연루됐다가 재판 중 사망한 강경하 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형이 확정되지 않은 피고인에 대한 첫 재심 결정입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에서 재심 대상을 유죄 확정판결로 규정하는 것도 어디까지나 통상적인 불복절차를 통해서는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는 점에 근거할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피고인의 사망과 같은 소송외적 사유에 의해 공소기각 결정으로 끝난 사건도 통상적인 절차를 통해서는 더 이상 유무죄의 실체관계에 불복할 수 없는 경우"라며 "재심이 허용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강 씨는 지난 71년 납북됐다가 돌아왔으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며,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뒤 숨져 당시 대법원에서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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