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임두성 前 의원에 돈 뜯어낸 업자 기소
입력 2011.06.20 (09:55)
수정 2011.06.20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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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는 검찰 수사를 무마시켜주겠다며 임두성 당시 국회의원에게서 돈을 뜯어낸 혐의로 유통업체 대표 권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권 씨는 지난 2008년 5월 임두성 당시 한나라당 의원에게서 '친분이 있는 유력 정치인에게 부탁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검찰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결과 권 씨는 유력 정치인과 직접적인 친분이 없었고 돈만 받아챙긴 뒤 관련 청탁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청탁을 시도했던 임 전 의원은 지난 2008년 6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권 씨는 지난 2008년 5월 임두성 당시 한나라당 의원에게서 '친분이 있는 유력 정치인에게 부탁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검찰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결과 권 씨는 유력 정치인과 직접적인 친분이 없었고 돈만 받아챙긴 뒤 관련 청탁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청탁을 시도했던 임 전 의원은 지난 2008년 6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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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임두성 前 의원에 돈 뜯어낸 업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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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6-20 09:55:47
- 수정2011-06-20 16:04:30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는 검찰 수사를 무마시켜주겠다며 임두성 당시 국회의원에게서 돈을 뜯어낸 혐의로 유통업체 대표 권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권 씨는 지난 2008년 5월 임두성 당시 한나라당 의원에게서 '친분이 있는 유력 정치인에게 부탁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검찰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결과 권 씨는 유력 정치인과 직접적인 친분이 없었고 돈만 받아챙긴 뒤 관련 청탁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청탁을 시도했던 임 전 의원은 지난 2008년 6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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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흠 기자 jote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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