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공무원 특채 학력 제한은 차별”
입력 2011.06.20 (10:53)
수정 2011.06.20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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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식품위생 공무원을 특별채용할 때 학력만을 응시 자격으로 제한하는 것은 차별 행위라며 시정할 것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지난해 9월, 식약청이 식품위생 7급 공무원을 채용할 때 자격증 소지자 등을 배제하고 응시자격을 관련 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제한한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지난해 9월, 식약청이 식품위생 7급 공무원을 채용할 때 자격증 소지자 등을 배제하고 응시자격을 관련 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제한한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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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공무원 특채 학력 제한은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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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6-20 10:53:39
- 수정2011-06-20 15:41:23
국가인권위원회는 식품위생 공무원을 특별채용할 때 학력만을 응시 자격으로 제한하는 것은 차별 행위라며 시정할 것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지난해 9월, 식약청이 식품위생 7급 공무원을 채용할 때 자격증 소지자 등을 배제하고 응시자격을 관련 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제한한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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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연 기자 ae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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