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받은 의사 최장 12개월 면허정지

입력 2011.06.20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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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제약업체 등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등 의료인에 대해 형사처벌 외에도 최장 1년간 면허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등을 제재하기 위한 의료관계 행정처분 개정 규칙을 오늘 공포했습니다.

복지부는 지난해 시행된 리베이트 쌍벌제로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이 신설된데 이어 이번 행정처분 규칙 개정으로 행정적으로도 리베이트 근절책이 강화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령에는 이밖에도 태아 성감별 관련 처분을 면허취소에서 자격정지 3개월로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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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베이트 받은 의사 최장 12개월 면허정지
    • 입력 2011-06-20 11:55:17
    사회
앞으로는 제약업체 등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등 의료인에 대해 형사처벌 외에도 최장 1년간 면허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등을 제재하기 위한 의료관계 행정처분 개정 규칙을 오늘 공포했습니다. 복지부는 지난해 시행된 리베이트 쌍벌제로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이 신설된데 이어 이번 행정처분 규칙 개정으로 행정적으로도 리베이트 근절책이 강화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령에는 이밖에도 태아 성감별 관련 처분을 면허취소에서 자격정지 3개월로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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