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제약업체 등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등 의료인에 대해 형사처벌 외에도 최장 1년간 면허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등을 제재하기 위한 의료관계 행정처분 개정 규칙을 오늘 공포했습니다.
복지부는 지난해 시행된 리베이트 쌍벌제로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이 신설된데 이어 이번 행정처분 규칙 개정으로 행정적으로도 리베이트 근절책이 강화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령에는 이밖에도 태아 성감별 관련 처분을 면허취소에서 자격정지 3개월로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등을 제재하기 위한 의료관계 행정처분 개정 규칙을 오늘 공포했습니다.
복지부는 지난해 시행된 리베이트 쌍벌제로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이 신설된데 이어 이번 행정처분 규칙 개정으로 행정적으로도 리베이트 근절책이 강화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령에는 이밖에도 태아 성감별 관련 처분을 면허취소에서 자격정지 3개월로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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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베이트 받은 의사 최장 12개월 면허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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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6-20 11:55:17
앞으로는 제약업체 등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등 의료인에 대해 형사처벌 외에도 최장 1년간 면허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등을 제재하기 위한 의료관계 행정처분 개정 규칙을 오늘 공포했습니다.
복지부는 지난해 시행된 리베이트 쌍벌제로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이 신설된데 이어 이번 행정처분 규칙 개정으로 행정적으로도 리베이트 근절책이 강화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령에는 이밖에도 태아 성감별 관련 처분을 면허취소에서 자격정지 3개월로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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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기자 kmc@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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