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개특위, ‘검·경 수사권 조정안’ 의결
입력 2011.06.20 (16:49)
수정 2011.06.20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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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는 검찰이 수사 지휘권을 보유하되 경찰도 자체 수사 개시권을 갖는 내용의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사개특위는 오늘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검ㆍ경의 합의 내용이 반영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해 법제사법위로 넘겼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해야 한다'는 196조 1항의 문구를 `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에 관해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로 고쳤습니다.
또 사법경찰관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식할 때 수사를 개시ㆍ진행하도록 해 경찰의 수사개시권을 명문화시켰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이귀남 법무장관은 검찰이 이주영 사개특위 위원장의 금융계좌를 추적했는지 여부를 묻는 일부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 "전혀 그런 일이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사개특위는 오늘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검ㆍ경의 합의 내용이 반영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해 법제사법위로 넘겼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해야 한다'는 196조 1항의 문구를 `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에 관해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로 고쳤습니다.
또 사법경찰관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식할 때 수사를 개시ㆍ진행하도록 해 경찰의 수사개시권을 명문화시켰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이귀남 법무장관은 검찰이 이주영 사개특위 위원장의 금융계좌를 추적했는지 여부를 묻는 일부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 "전혀 그런 일이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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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개특위, ‘검·경 수사권 조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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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6-20 16:49:24
- 수정2011-06-20 17:01:49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는 검찰이 수사 지휘권을 보유하되 경찰도 자체 수사 개시권을 갖는 내용의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사개특위는 오늘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검ㆍ경의 합의 내용이 반영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해 법제사법위로 넘겼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해야 한다'는 196조 1항의 문구를 `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에 관해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로 고쳤습니다.
또 사법경찰관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식할 때 수사를 개시ㆍ진행하도록 해 경찰의 수사개시권을 명문화시켰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이귀남 법무장관은 검찰이 이주영 사개특위 위원장의 금융계좌를 추적했는지 여부를 묻는 일부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 "전혀 그런 일이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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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우 기자 yangjiw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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