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조세피난처에 유령회사를 설립한 뒤 7천6백억 원대의 불법 외국환 거래를 한 국내 중계무역업체가 적발됐습니다.
관세청은 지난 2005년부터 5년 동안 석유화학제품의 중계무역으로 발생한 이익 등 7천626억 원을 홍콩과 싱가포르의 페이퍼컴퍼니의 계좌로 도피시키고 은닉한 혐의로 국내 중계무역업체 대표 A씨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씨가 법을 위반해 거래한 금액은 재산 해외도피 260억 원을 비롯해 범죄수익은닉 121억 원, 외화예금 미신고 6천782억 원, 불법상계 444억, 해외투자 미신고 19억 원 등입니다.
관세청은 또 A씨의 회사가 매출 2조 원을 누락하고, 국내의 한 석유화학업체 임원에게 뇌물 3억 원을 제공한 혐의도 적발해 각각 국세청과 검찰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관세청은 지난 2005년부터 5년 동안 석유화학제품의 중계무역으로 발생한 이익 등 7천626억 원을 홍콩과 싱가포르의 페이퍼컴퍼니의 계좌로 도피시키고 은닉한 혐의로 국내 중계무역업체 대표 A씨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씨가 법을 위반해 거래한 금액은 재산 해외도피 260억 원을 비롯해 범죄수익은닉 121억 원, 외화예금 미신고 6천782억 원, 불법상계 444억, 해외투자 미신고 19억 원 등입니다.
관세청은 또 A씨의 회사가 매출 2조 원을 누락하고, 국내의 한 석유화학업체 임원에게 뇌물 3억 원을 제공한 혐의도 적발해 각각 국세청과 검찰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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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00억 대 불법 외환거래 중계무역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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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6-20 17:22:33
해외 조세피난처에 유령회사를 설립한 뒤 7천6백억 원대의 불법 외국환 거래를 한 국내 중계무역업체가 적발됐습니다.
관세청은 지난 2005년부터 5년 동안 석유화학제품의 중계무역으로 발생한 이익 등 7천626억 원을 홍콩과 싱가포르의 페이퍼컴퍼니의 계좌로 도피시키고 은닉한 혐의로 국내 중계무역업체 대표 A씨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씨가 법을 위반해 거래한 금액은 재산 해외도피 260억 원을 비롯해 범죄수익은닉 121억 원, 외화예금 미신고 6천782억 원, 불법상계 444억, 해외투자 미신고 19억 원 등입니다.
관세청은 또 A씨의 회사가 매출 2조 원을 누락하고, 국내의 한 석유화학업체 임원에게 뇌물 3억 원을 제공한 혐의도 적발해 각각 국세청과 검찰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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