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경찰 수사 능력·인권 의식 먼저 높여야”
입력 2011.06.20 (17:32)
수정 2011.06.20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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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는 경찰에 수사개시권을 부여하는 내용 등의 형사소송법 정부 개정안이 확정된 데 대해 "중장기적으로 경찰 수사권 독립 문제를 염두에 두고 신중히 검토해야 하며, 경찰의 수사 능력과 인권 보호 의식을 먼저 높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찰의 치안과 사법 기능이 전문화돼야 하고, 중앙과 지방 경찰의 역할도 재정립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변협은 "수사개시권 논의는 사법체계의 근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대승적 차원에서 논의돼야 하는데도 조직 간 힘겨루기 양상으로 진행됐다며 법무부령 개정 과정에서 또 다른 분쟁이 우려된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경찰의 치안과 사법 기능이 전문화돼야 하고, 중앙과 지방 경찰의 역할도 재정립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변협은 "수사개시권 논의는 사법체계의 근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대승적 차원에서 논의돼야 하는데도 조직 간 힘겨루기 양상으로 진행됐다며 법무부령 개정 과정에서 또 다른 분쟁이 우려된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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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협 “경찰 수사 능력·인권 의식 먼저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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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6-20 17:32:43
- 수정2011-06-20 17:45:33
대한변호사협회는 경찰에 수사개시권을 부여하는 내용 등의 형사소송법 정부 개정안이 확정된 데 대해 "중장기적으로 경찰 수사권 독립 문제를 염두에 두고 신중히 검토해야 하며, 경찰의 수사 능력과 인권 보호 의식을 먼저 높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찰의 치안과 사법 기능이 전문화돼야 하고, 중앙과 지방 경찰의 역할도 재정립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변협은 "수사개시권 논의는 사법체계의 근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대승적 차원에서 논의돼야 하는데도 조직 간 힘겨루기 양상으로 진행됐다며 법무부령 개정 과정에서 또 다른 분쟁이 우려된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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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우 기자 kun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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