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 5부는 부산저축은행 측이 부실금융기관 결정 등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며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처분들이 예금인출 확산에 대한 대응 등 부산저축은행의 정상 영업이 곤란하다고 판단돼 내려진 것이어서 위법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또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면 예금자 등의 추가 피해와 공적자금 투입규모가 크게 증가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위는 지난 2월 부산저축은행 등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과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내린 데 이어 4월에 다시 영업정지 처분과 함께 대표이사를 포함한 모든 임원에 대한 직무집행을 정지시켰습니다.
이에 대해 부산저축은행 측은 자산부채 실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처분이 사전에 통지되지 않았다며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처분들이 예금인출 확산에 대한 대응 등 부산저축은행의 정상 영업이 곤란하다고 판단돼 내려진 것이어서 위법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또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면 예금자 등의 추가 피해와 공적자금 투입규모가 크게 증가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위는 지난 2월 부산저축은행 등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과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내린 데 이어 4월에 다시 영업정지 처분과 함께 대표이사를 포함한 모든 임원에 대한 직무집행을 정지시켰습니다.
이에 대해 부산저축은행 측은 자산부채 실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처분이 사전에 통지되지 않았다며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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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저축 ‘부실기관 결정 등 집행정지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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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6-20 17:48:46
서울행정법원 행정 5부는 부산저축은행 측이 부실금융기관 결정 등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며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처분들이 예금인출 확산에 대한 대응 등 부산저축은행의 정상 영업이 곤란하다고 판단돼 내려진 것이어서 위법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또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면 예금자 등의 추가 피해와 공적자금 투입규모가 크게 증가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위는 지난 2월 부산저축은행 등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과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내린 데 이어 4월에 다시 영업정지 처분과 함께 대표이사를 포함한 모든 임원에 대한 직무집행을 정지시켰습니다.
이에 대해 부산저축은행 측은 자산부채 실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처분이 사전에 통지되지 않았다며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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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우 기자 kun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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