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일어난 동일본대지진의 복구와 부흥을 위한 특별법이 지진 발생 백여 일 만에 만들어졌습니다.
일본 참의원은 오늘 전체 회의에서 대지진과 지진 해일 피해 복구를 위한 '부흥기본법'을 여야 의원의 찬성 다수로 가결했습니다.
부흥법에는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부흥대책 특별본부를 내각에 두고 각종 대책을 기획 입안할 '부흥청'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복구와 부흥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채권을 발행하는 것을 허용하고 피해지역을 부흥특구로 지정해 각종 혜택을 줄수 있도록 했습니다.
일본 참의원은 오늘 전체 회의에서 대지진과 지진 해일 피해 복구를 위한 '부흥기본법'을 여야 의원의 찬성 다수로 가결했습니다.
부흥법에는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부흥대책 특별본부를 내각에 두고 각종 대책을 기획 입안할 '부흥청'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복구와 부흥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채권을 발행하는 것을 허용하고 피해지역을 부흥특구로 지정해 각종 혜택을 줄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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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 대지진 부흥기본법 성립…부흥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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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6-20 17:55:44
지난 3월 일어난 동일본대지진의 복구와 부흥을 위한 특별법이 지진 발생 백여 일 만에 만들어졌습니다.
일본 참의원은 오늘 전체 회의에서 대지진과 지진 해일 피해 복구를 위한 '부흥기본법'을 여야 의원의 찬성 다수로 가결했습니다.
부흥법에는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부흥대책 특별본부를 내각에 두고 각종 대책을 기획 입안할 '부흥청'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복구와 부흥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채권을 발행하는 것을 허용하고 피해지역을 부흥특구로 지정해 각종 혜택을 줄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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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현호 기자 eichitw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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