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향후 대책 논의…경찰 “아쉽지만 수용”

입력 2011.06.20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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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경찰에 수사개시권을 부여하는 형사소송법 정부 개정안이 확정되자 이해 당사자인 검찰과 경찰은 정부안의 내용을 분석하며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김건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검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 정부 합의안이 전해지자 김준규 검찰총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회의 뒤 검찰은 이번 합의안이 현재의 수사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며 앞으로 논란이 반복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검사의 지휘 체계 안에서 경찰의 자율적인 수사 개시를 허용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인권 보장을 위해 모든 수사 단계에서 사법경찰에 대한 지휘를 더욱 철저히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이번 합의안이 수사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는 못했지만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종준 경찰청 차장은 기자회견에서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경찰이 스스로 범죄를 인식해서 수사하는 주체라는 점을 명문화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자평했습니다.

이와 함께 세부 합의 내용 가운데 "'모든' 수사에 대해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는 의미에 '내사' 단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경찰 수뇌부의 평가와 달리 일부 일선 경찰에서는 이번 정부 합의안에서 검사의 지휘권만 더 강조됐다며 비판했습니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는 "경찰이 수사개시권을 갖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경찰 수사권 독립 문제를 염두에 두고 신중히 검토해야 하며, 경찰의 인권 보호 의식 제고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건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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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향후 대책 논의…경찰 “아쉽지만 수용”
    • 입력 2011-06-20 19: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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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경찰에 수사개시권을 부여하는 형사소송법 정부 개정안이 확정되자 이해 당사자인 검찰과 경찰은 정부안의 내용을 분석하며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김건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검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 정부 합의안이 전해지자 김준규 검찰총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회의 뒤 검찰은 이번 합의안이 현재의 수사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며 앞으로 논란이 반복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검사의 지휘 체계 안에서 경찰의 자율적인 수사 개시를 허용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인권 보장을 위해 모든 수사 단계에서 사법경찰에 대한 지휘를 더욱 철저히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이번 합의안이 수사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는 못했지만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종준 경찰청 차장은 기자회견에서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경찰이 스스로 범죄를 인식해서 수사하는 주체라는 점을 명문화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자평했습니다. 이와 함께 세부 합의 내용 가운데 "'모든' 수사에 대해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는 의미에 '내사' 단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경찰 수뇌부의 평가와 달리 일부 일선 경찰에서는 이번 정부 합의안에서 검사의 지휘권만 더 강조됐다며 비판했습니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는 "경찰이 수사개시권을 갖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경찰 수사권 독립 문제를 염두에 두고 신중히 검토해야 하며, 경찰의 인권 보호 의식 제고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건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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