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안’ 합의…사개특위 통과

입력 2011.06.20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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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수사의 주도권을 놓고 벌어졌던 검찰과 경찰의 갈등이 극적으로 봉합됐습니다.

경찰은 인지한 범죄에 대해 수사를 시작할 수 있고, 검찰은 모든 수사에 대해 지휘권을 갖는다는 절충안이 합의됐습니다.

양지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수사권 조정 합의는 청와대까지 중재에 나선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인터뷰> 김황식(국무총리) : "검경 양 기관이 성심을 다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임해온 결과 합의안에 이르게 됐습니다."

합의안의 핵심은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입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경찰관은 모든 수사에 관해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고 해 검찰의 수사 지휘권을 확인했습니다.

또 '경찰관은 범죄 혐의를 인식할 때 수사를 개시.진행해야 한다'는 조항이 새로 들어가, 경찰 수사 개시권이 명문화됐습니다.

검사의 지휘를 따르도록 규정한 대신, 경찰관은 검사의 직무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검찰청법 53조는 삭제됐습니다.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는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놓고 2시간 가까운 논의 끝에 만장일치로 의결해 법사위로 넘겼습니다.

<인터뷰> 이주영(국회 사개특위 위원장) :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된만큼 개정안은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를 그대로 통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돌발 변수가 없는 한 검경간 해묵은 갈등인 수사권 조정 문제는 이번 6월 국회에서 일단락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양지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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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경 수사권 조정안’ 합의…사개특위 통과
    • 입력 2011-06-20 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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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수사의 주도권을 놓고 벌어졌던 검찰과 경찰의 갈등이 극적으로 봉합됐습니다. 경찰은 인지한 범죄에 대해 수사를 시작할 수 있고, 검찰은 모든 수사에 대해 지휘권을 갖는다는 절충안이 합의됐습니다. 양지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수사권 조정 합의는 청와대까지 중재에 나선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인터뷰> 김황식(국무총리) : "검경 양 기관이 성심을 다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임해온 결과 합의안에 이르게 됐습니다." 합의안의 핵심은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입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경찰관은 모든 수사에 관해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고 해 검찰의 수사 지휘권을 확인했습니다. 또 '경찰관은 범죄 혐의를 인식할 때 수사를 개시.진행해야 한다'는 조항이 새로 들어가, 경찰 수사 개시권이 명문화됐습니다. 검사의 지휘를 따르도록 규정한 대신, 경찰관은 검사의 직무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검찰청법 53조는 삭제됐습니다.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는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놓고 2시간 가까운 논의 끝에 만장일치로 의결해 법사위로 넘겼습니다. <인터뷰> 이주영(국회 사개특위 위원장) :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된만큼 개정안은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를 그대로 통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돌발 변수가 없는 한 검경간 해묵은 갈등인 수사권 조정 문제는 이번 6월 국회에서 일단락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양지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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