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제지 돈 197억 잃은 채권업자 징역 6년 선고

입력 2011.06.20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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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제12형사부는 한솔제지의 공금 197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채권중개업자 박모 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박 씨와 공모해 회사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한솔제지 전 자금팀장 48살 신모 상무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 씨의 범죄는 자본시장의 건전성과 투명성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으며, 신 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에 손실이 발생한 사실을 알고도 박 씨와 공모해 매년 사문서를 위조하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한솔제지로부터 공금 운영을 위탁받은 뒤 한솔제지의 허가없이 고위험 금융상품에 투자해 197억 원을 잃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신 씨는 박 씨가 돈을 잃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매년 회계감사 때마다 위조한 증명서로 외부감사인을 속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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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솔제지 돈 197억 잃은 채권업자 징역 6년 선고
    • 입력 2011-06-20 23:54:36
    사회
서울남부지법 제12형사부는 한솔제지의 공금 197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채권중개업자 박모 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박 씨와 공모해 회사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한솔제지 전 자금팀장 48살 신모 상무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 씨의 범죄는 자본시장의 건전성과 투명성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으며, 신 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에 손실이 발생한 사실을 알고도 박 씨와 공모해 매년 사문서를 위조하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한솔제지로부터 공금 운영을 위탁받은 뒤 한솔제지의 허가없이 고위험 금융상품에 투자해 197억 원을 잃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신 씨는 박 씨가 돈을 잃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매년 회계감사 때마다 위조한 증명서로 외부감사인을 속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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