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수산물 원산지 표시 의무화

입력 2011.06.21 (09:05) 수정 2011.06.2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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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는 음식점에서 팔리는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됩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내년 2 월부터는 음식점에서 판매되는  수산물도 반드시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품목은 광어와 우럭, 참돔과 뱀장어,  미꾸라지, 낙지 등 국내산으로  둔갑될 우려가 높은 6개 품목입니다.



 정부는 또 소비자 분쟁이 많은  상조회사 계약 해지와 관련해  해지 환급금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최대 81% 로 돼있는 해지 환급금도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무분별한 신용카드  사용을 막기 위해, 신용카드사가  소비자의 카드 사용액을 매달 SMS 로  통보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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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 표시 의무화
    • 입력 2011-06-21 09:05:50
    • 수정2011-06-21 09:49:12
    사회
  내년부터는 음식점에서 팔리는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됩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내년 2 월부터는 음식점에서 판매되는  수산물도 반드시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품목은 광어와 우럭, 참돔과 뱀장어,  미꾸라지, 낙지 등 국내산으로  둔갑될 우려가 높은 6개 품목입니다.

 정부는 또 소비자 분쟁이 많은  상조회사 계약 해지와 관련해  해지 환급금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최대 81% 로 돼있는 해지 환급금도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무분별한 신용카드  사용을 막기 위해, 신용카드사가  소비자의 카드 사용액을 매달 SMS 로  통보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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