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에버랜드가 위탁 급식업체로 선정되기 위해 경쟁업체의 위생과 서비스 등을 허위로 비방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에버랜드가 지난해 급식업체 선정 과정에서 인과관계가 불확실한 것으로 밝혀진 식중독 사고를 경쟁사인 아워홈이 일으킨 것처럼 자료에 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또 에버랜드가 자신들의 기업신용등급은 AA(더블 에이)로 표기하고 신용등급 평가를 의뢰하지 않아 등급 자체가 없는 아워홈은 한자 '없을 무(無)'로 표기하는 등 아워홈의 신용이 불량한 것처럼 오인하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아워홈의 급식 품질이 매우 낮은 것으로 적어 고객들을 오인하도록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정위는 에버랜드의 이 같은 행위가 부당한 고객유인에 해당 된다며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에버랜드가 지난해 급식업체 선정 과정에서 인과관계가 불확실한 것으로 밝혀진 식중독 사고를 경쟁사인 아워홈이 일으킨 것처럼 자료에 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또 에버랜드가 자신들의 기업신용등급은 AA(더블 에이)로 표기하고 신용등급 평가를 의뢰하지 않아 등급 자체가 없는 아워홈은 한자 '없을 무(無)'로 표기하는 등 아워홈의 신용이 불량한 것처럼 오인하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아워홈의 급식 품질이 매우 낮은 것으로 적어 고객들을 오인하도록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정위는 에버랜드의 이 같은 행위가 부당한 고객유인에 해당 된다며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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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비방 마케팅’ 삼성에버랜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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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6-21 16:08:59
삼성에버랜드가 위탁 급식업체로 선정되기 위해 경쟁업체의 위생과 서비스 등을 허위로 비방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에버랜드가 지난해 급식업체 선정 과정에서 인과관계가 불확실한 것으로 밝혀진 식중독 사고를 경쟁사인 아워홈이 일으킨 것처럼 자료에 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또 에버랜드가 자신들의 기업신용등급은 AA(더블 에이)로 표기하고 신용등급 평가를 의뢰하지 않아 등급 자체가 없는 아워홈은 한자 '없을 무(無)'로 표기하는 등 아워홈의 신용이 불량한 것처럼 오인하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아워홈의 급식 품질이 매우 낮은 것으로 적어 고객들을 오인하도록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정위는 에버랜드의 이 같은 행위가 부당한 고객유인에 해당 된다며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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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훈 기자 jjh020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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