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노조, ‘보육수당 요구’ 국가 상대 소송 소송

입력 2011.06.21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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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노조원 5백여 명이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 수당 수십억 원을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소장에서 "영유아보육법과 시행령상 상시 여성 근로자 3백인 이상 사업장 등은 직장보육시설 설치 또는 위탁 보육을 하거나 보육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도 국가가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본부 측은 "영유아보육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많아 경각심을 주는 한편 동일 사업장의 범위나 보육비 지급 기준 등 쟁점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받기 위해 소송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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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노조, ‘보육수당 요구’ 국가 상대 소송 소송
    • 입력 2011-06-21 19:23:28
    사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노조원 5백여 명이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 수당 수십억 원을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소장에서 "영유아보육법과 시행령상 상시 여성 근로자 3백인 이상 사업장 등은 직장보육시설 설치 또는 위탁 보육을 하거나 보육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도 국가가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본부 측은 "영유아보육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많아 경각심을 주는 한편 동일 사업장의 범위나 보육비 지급 기준 등 쟁점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받기 위해 소송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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