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유흥업주와 꾸준한 통화 징계 사유”

입력 2011.06.21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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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경찰관이 유흥업소 관계자와 전화 접촉만 해도 징계 사유가 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기흥 기자입니다.

<리포트>

유흥업소 호객꾼으로 시작해 강남 일대에 10개가 넘는 대형 유흥업소를 운영한 이 모씨.

이른바 '밤의 황제'로 불렸던 이씨는 성매매 등으로 최근 5년 동안 3천6백억 원을 벌었습니다.

<녹취> 유흥업소 관계자(음성변조) : "1시간 반 안에 술 먹고 성 매매하는 거야 (단속이 뜨면?) 당연히 연락이 오지 경찰한테서"

급기야 미성년자까지 고용해 성매매를 시키던 이씨에 대해 경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이 과정에 수사 목적 외에 이씨와 꾸준하게 전화 통화를 한 것으로 드러난 경찰관 30여 명이 해임 등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해임된 경찰 간부 양모씨의 통화 기록입니다.

양씨는 10달 동안 120여 차례에 걸쳐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이씨와 통화했습니다.

양씨는 유흥업소 관련자와의 접촉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경찰과 유흥업소의 유착을 막기 위해선 수사와 상관없는 접촉을 금지할 필요가 있고 이를 어기면 징계 사유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김우현(서울행정법원 공보판사) : "경찰관의 기본권이 다소 제한된다고 볼 수 있지만 공익 목적상 과잉 하지 않다는 판결입니다."

이번 판결이 경찰과 유흥업계의 질긴 유착 고리를 끊는데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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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관, 유흥업주와 꾸준한 통화 징계 사유”
    • 입력 2011-06-21 22: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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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경찰관이 유흥업소 관계자와 전화 접촉만 해도 징계 사유가 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기흥 기자입니다. <리포트> 유흥업소 호객꾼으로 시작해 강남 일대에 10개가 넘는 대형 유흥업소를 운영한 이 모씨. 이른바 '밤의 황제'로 불렸던 이씨는 성매매 등으로 최근 5년 동안 3천6백억 원을 벌었습니다. <녹취> 유흥업소 관계자(음성변조) : "1시간 반 안에 술 먹고 성 매매하는 거야 (단속이 뜨면?) 당연히 연락이 오지 경찰한테서" 급기야 미성년자까지 고용해 성매매를 시키던 이씨에 대해 경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이 과정에 수사 목적 외에 이씨와 꾸준하게 전화 통화를 한 것으로 드러난 경찰관 30여 명이 해임 등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해임된 경찰 간부 양모씨의 통화 기록입니다. 양씨는 10달 동안 120여 차례에 걸쳐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이씨와 통화했습니다. 양씨는 유흥업소 관련자와의 접촉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경찰과 유흥업소의 유착을 막기 위해선 수사와 상관없는 접촉을 금지할 필요가 있고 이를 어기면 징계 사유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김우현(서울행정법원 공보판사) : "경찰관의 기본권이 다소 제한된다고 볼 수 있지만 공익 목적상 과잉 하지 않다는 판결입니다." 이번 판결이 경찰과 유흥업계의 질긴 유착 고리를 끊는데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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