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부산과 대전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되기 전날 밤, 경영진은 VIP 고객에게만 예금인출을 권유했습니다.
VIP고객에 정관계 인사들은 포함돼 있지 않았습니다. 검찰 수사 상황 알아봅니다.
<질문>
김명주 기자, 검찰이 지난 두 달 동안 이번 사건을 수사했는데, 경영진 3명이 부당 인출 사태를 주도했다구요?
<답변>
그렇습니다. 두 달 전이었죠.
국회와 언론에서 부산저축은행 영업 정지 정보 유출에 따른 부당 인출 의혹을 제기하면서,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는데요.
그동안 5개 저축은행 임직원 백여 명과 예금 인출자 9백여 명을 조사한 결과 검찰은 김양 부회장과 안아순 전무, 김태오 대전저축은행장, 이렇게 세 사람이 부당 인출 사태를 주도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검찰청 수사기획관의 발표 내용부터 들어보시죠.
<녹취> 우병우(대검찰청 수사기획관):"사안의 실질 등을 고려해서 배임 적용. 김양, 안아순, 김태오 등 세 명. 그 외에 본인이나 지인의 예금 인출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금감원에 징계 통보..."
영업정지 방침을 전해들은 김 양 부회장이 안아순 전무를 통해 고액예금자들에게 예금을 빼가도록 연락을 했구요.
김태오 대전저축은행장 역시 영업정지 정보를 듣고 고객 29명에게 예금인출을 권유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부산저축은행에선 영업정지 전날 마감 시간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은행 직원과 지인 명의 계좌를 포함해 모두 57억여 원이 빠져나갔구요.
같은 날 대전저축은행에서도 27억여 원이 몰래 인출됐습니다.
<질문>
검찰이 부당 인출 예금을 모두 환수한다구요? 인출자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답변>
그렇습니다. 우선 부당 인출자들은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는데, 검찰은 이들이 빼낸 예금을 환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은행 파산 절차 과정에서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하면 예금을 환수할 수 있다는 건데요.
파산법에 나오는 '부인권'은 파산관재인이 일탈된 재산을 회복시켜 채권자들이 공평하게 배당받을 수 있도록 하는 권리입니다.
이론적으로 가능은 하지만, 실제 예금 환수가 가능할 지에 대해서는 법조계 일각에선 회의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녹취> 장경찬(동국대 법대 교수):"자기 채권을 자기가 미리 가져간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질문>
김 기자! 정관계 유력 인사의 부당 인출 의혹이 제기됐었는데, 오늘 수사 결과에선 어떻게 나왔나요?
<답변>
검찰은 영업정지 정보를 미리 알고 돈을 빼간 사람 가운데 정관계 고위층 인사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찾지 못한 게 아니라 전수 조사를 했는데도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 은행과 금융당국 간에 영업정지 논의가 오간 과정에서도 금융당국의 공무상 비밀 누설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고 결론내렸습니다.
검찰 수사가 용두사미로 끝난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검찰이 가려낸 부당인출은 조사 대상 896억 원의 10% 수준인 85억 원에 불과하고, 부산저축은행 박연호 회장의 부인 이모 씨가 영업정지 이전에 빼간 2억여 원도 부당인출로 분류되지 않았습니다.
부산저축은행 예금 피해자들은 검찰이 부당인출 관련 의혹을 축소했다며 부당인출자 전체 명단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부산과 대전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되기 전날 밤, 경영진은 VIP 고객에게만 예금인출을 권유했습니다.
VIP고객에 정관계 인사들은 포함돼 있지 않았습니다. 검찰 수사 상황 알아봅니다.
<질문>
김명주 기자, 검찰이 지난 두 달 동안 이번 사건을 수사했는데, 경영진 3명이 부당 인출 사태를 주도했다구요?
<답변>
그렇습니다. 두 달 전이었죠.
국회와 언론에서 부산저축은행 영업 정지 정보 유출에 따른 부당 인출 의혹을 제기하면서,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는데요.
그동안 5개 저축은행 임직원 백여 명과 예금 인출자 9백여 명을 조사한 결과 검찰은 김양 부회장과 안아순 전무, 김태오 대전저축은행장, 이렇게 세 사람이 부당 인출 사태를 주도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검찰청 수사기획관의 발표 내용부터 들어보시죠.
<녹취> 우병우(대검찰청 수사기획관):"사안의 실질 등을 고려해서 배임 적용. 김양, 안아순, 김태오 등 세 명. 그 외에 본인이나 지인의 예금 인출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금감원에 징계 통보..."
영업정지 방침을 전해들은 김 양 부회장이 안아순 전무를 통해 고액예금자들에게 예금을 빼가도록 연락을 했구요.
김태오 대전저축은행장 역시 영업정지 정보를 듣고 고객 29명에게 예금인출을 권유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부산저축은행에선 영업정지 전날 마감 시간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은행 직원과 지인 명의 계좌를 포함해 모두 57억여 원이 빠져나갔구요.
같은 날 대전저축은행에서도 27억여 원이 몰래 인출됐습니다.
<질문>
검찰이 부당 인출 예금을 모두 환수한다구요? 인출자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답변>
그렇습니다. 우선 부당 인출자들은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는데, 검찰은 이들이 빼낸 예금을 환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은행 파산 절차 과정에서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하면 예금을 환수할 수 있다는 건데요.
파산법에 나오는 '부인권'은 파산관재인이 일탈된 재산을 회복시켜 채권자들이 공평하게 배당받을 수 있도록 하는 권리입니다.
이론적으로 가능은 하지만, 실제 예금 환수가 가능할 지에 대해서는 법조계 일각에선 회의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녹취> 장경찬(동국대 법대 교수):"자기 채권을 자기가 미리 가져간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질문>
김 기자! 정관계 유력 인사의 부당 인출 의혹이 제기됐었는데, 오늘 수사 결과에선 어떻게 나왔나요?
<답변>
검찰은 영업정지 정보를 미리 알고 돈을 빼간 사람 가운데 정관계 고위층 인사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찾지 못한 게 아니라 전수 조사를 했는데도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 은행과 금융당국 간에 영업정지 논의가 오간 과정에서도 금융당국의 공무상 비밀 누설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고 결론내렸습니다.
검찰 수사가 용두사미로 끝난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검찰이 가려낸 부당인출은 조사 대상 896억 원의 10% 수준인 85억 원에 불과하고, 부산저축은행 박연호 회장의 부인 이모 씨가 영업정지 이전에 빼간 2억여 원도 부당인출로 분류되지 않았습니다.
부산저축은행 예금 피해자들은 검찰이 부당인출 관련 의혹을 축소했다며 부당인출자 전체 명단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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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현장] “부당 인출 85억 원 환수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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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6-21 23:48:49
<앵커 멘트>
부산과 대전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되기 전날 밤, 경영진은 VIP 고객에게만 예금인출을 권유했습니다.
VIP고객에 정관계 인사들은 포함돼 있지 않았습니다. 검찰 수사 상황 알아봅니다.
<질문>
김명주 기자, 검찰이 지난 두 달 동안 이번 사건을 수사했는데, 경영진 3명이 부당 인출 사태를 주도했다구요?
<답변>
그렇습니다. 두 달 전이었죠.
국회와 언론에서 부산저축은행 영업 정지 정보 유출에 따른 부당 인출 의혹을 제기하면서,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는데요.
그동안 5개 저축은행 임직원 백여 명과 예금 인출자 9백여 명을 조사한 결과 검찰은 김양 부회장과 안아순 전무, 김태오 대전저축은행장, 이렇게 세 사람이 부당 인출 사태를 주도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검찰청 수사기획관의 발표 내용부터 들어보시죠.
<녹취> 우병우(대검찰청 수사기획관):"사안의 실질 등을 고려해서 배임 적용. 김양, 안아순, 김태오 등 세 명. 그 외에 본인이나 지인의 예금 인출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금감원에 징계 통보..."
영업정지 방침을 전해들은 김 양 부회장이 안아순 전무를 통해 고액예금자들에게 예금을 빼가도록 연락을 했구요.
김태오 대전저축은행장 역시 영업정지 정보를 듣고 고객 29명에게 예금인출을 권유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부산저축은행에선 영업정지 전날 마감 시간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은행 직원과 지인 명의 계좌를 포함해 모두 57억여 원이 빠져나갔구요.
같은 날 대전저축은행에서도 27억여 원이 몰래 인출됐습니다.
<질문>
검찰이 부당 인출 예금을 모두 환수한다구요? 인출자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답변>
그렇습니다. 우선 부당 인출자들은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는데, 검찰은 이들이 빼낸 예금을 환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은행 파산 절차 과정에서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하면 예금을 환수할 수 있다는 건데요.
파산법에 나오는 '부인권'은 파산관재인이 일탈된 재산을 회복시켜 채권자들이 공평하게 배당받을 수 있도록 하는 권리입니다.
이론적으로 가능은 하지만, 실제 예금 환수가 가능할 지에 대해서는 법조계 일각에선 회의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녹취> 장경찬(동국대 법대 교수):"자기 채권을 자기가 미리 가져간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질문>
김 기자! 정관계 유력 인사의 부당 인출 의혹이 제기됐었는데, 오늘 수사 결과에선 어떻게 나왔나요?
<답변>
검찰은 영업정지 정보를 미리 알고 돈을 빼간 사람 가운데 정관계 고위층 인사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찾지 못한 게 아니라 전수 조사를 했는데도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 은행과 금융당국 간에 영업정지 논의가 오간 과정에서도 금융당국의 공무상 비밀 누설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고 결론내렸습니다.
검찰 수사가 용두사미로 끝난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검찰이 가려낸 부당인출은 조사 대상 896억 원의 10% 수준인 85억 원에 불과하고, 부산저축은행 박연호 회장의 부인 이모 씨가 영업정지 이전에 빼간 2억여 원도 부당인출로 분류되지 않았습니다.
부산저축은행 예금 피해자들은 검찰이 부당인출 관련 의혹을 축소했다며 부당인출자 전체 명단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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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주 기자 sil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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