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공기업 직원 클린카드로 유흥비 ‘펑펑’

입력 2011.06.21 (23:4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일부 공기업 직원들이 노래방이나 유흥주점에서 많게는 억대의 비용을 법인카드로 지불한 사실이 국민권익위 조사로 드러났습니다.

유흥주점 등 특정 업소에서 결재가 안되도록 한 클린카드의 사용 제한까지 풀어가며 흥청망청 돈을 썼습니다.

송영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공사 직원들은 지난 2009년, 골프장과 노래방 접대비 1억 2천만 원을 법인카드로 냈습니다.

유흥업소 등에서 결제가 안되는 클린카드였지만, 카드사에 부탁해 사용제한을 풀었습니다.

회식 때마다 유흥주점을 찾아, 법인카드로 2천만원을 결제한 공기업 직원들도 있습니다.

<녹취>유흥주점 사장 (음성변조):"업소로 끊지말고 다른 가맹점으로 끊어달라고 얘기를 하지. 공무원들 와서 법인카드 쓰는 거 보면 그렇게 써요."

공공기관 6곳이 이런 식으로 처리한 비용이 지난 2년 동안 10억 원에 달한 것으로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공무원행동강령을 위반한 엄연한 불법 행위인데도, 부당 처리된 10억 원 가운데 환수액은 7천만 원에 불과합니다.

<인터뷰>부패방지국장:"클린카드가 도입되고 나서도 행태나 인식이 굉장히 낮습니다."

권익위는 그러나 해당기관들의 권익 보호차원에서 기관들의 실명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법인카드 운용을 투명하게 하겠다며,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춘 공공기관은 전체 670여 곳 가운데 40여 곳에 불과합니다.

2007년부터 정부가 모든 공공기관에 클린카드 사용을 의무화했지만 무늬만 클린카드였던 셈입니다.

KBS 뉴스 송영석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일부 공기업 직원 클린카드로 유흥비 ‘펑펑’
    • 입력 2011-06-21 23:48:56
    뉴스라인 W
<앵커 멘트> 일부 공기업 직원들이 노래방이나 유흥주점에서 많게는 억대의 비용을 법인카드로 지불한 사실이 국민권익위 조사로 드러났습니다. 유흥주점 등 특정 업소에서 결재가 안되도록 한 클린카드의 사용 제한까지 풀어가며 흥청망청 돈을 썼습니다. 송영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공사 직원들은 지난 2009년, 골프장과 노래방 접대비 1억 2천만 원을 법인카드로 냈습니다. 유흥업소 등에서 결제가 안되는 클린카드였지만, 카드사에 부탁해 사용제한을 풀었습니다. 회식 때마다 유흥주점을 찾아, 법인카드로 2천만원을 결제한 공기업 직원들도 있습니다. <녹취>유흥주점 사장 (음성변조):"업소로 끊지말고 다른 가맹점으로 끊어달라고 얘기를 하지. 공무원들 와서 법인카드 쓰는 거 보면 그렇게 써요." 공공기관 6곳이 이런 식으로 처리한 비용이 지난 2년 동안 10억 원에 달한 것으로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공무원행동강령을 위반한 엄연한 불법 행위인데도, 부당 처리된 10억 원 가운데 환수액은 7천만 원에 불과합니다. <인터뷰>부패방지국장:"클린카드가 도입되고 나서도 행태나 인식이 굉장히 낮습니다." 권익위는 그러나 해당기관들의 권익 보호차원에서 기관들의 실명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법인카드 운용을 투명하게 하겠다며,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춘 공공기관은 전체 670여 곳 가운데 40여 곳에 불과합니다. 2007년부터 정부가 모든 공공기관에 클린카드 사용을 의무화했지만 무늬만 클린카드였던 셈입니다. KBS 뉴스 송영석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