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대기업들이 총수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행태,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죠.
정부가 과세를 추진 중인데, 그 대상을 혜택을 본 재벌 2,3세 대주주로만 한정하기로 사실상 방침을 정했습니다.
박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의 장남인 정의선 부회장.
물류 회사 '글로비스'에 30억 원을 투자한 뒤 10년 만에 주가 상승 등으로 투자금을 1조 9천억 원으로 불렸습니다.
정부는 이처럼 재벌그룹이 총수 자녀가 대주주인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줘 세금 없이 부를 대물림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당초 계열사와 함께 자녀 등 총수일가 대주주 모두에게 증여세를 물리려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겼습니다.
몰아준 일감을 받아 이익을 얻은 계열사는 순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냅니다.
그런데 이 계열사에 주식가치 상승분에 대한 증여세까지 물리면 이중과세로 인정되고,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인터뷰> 김관영(변호사) : "(정부가)성급하게 입법을 했다가 헌법재판소에서 실효가 되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 과세요건을 좀 더 명확하게 해야되겠다"
정부 관계자도 계열사와 자녀 대주주 모두에게 증여세를 물리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때문에 정부는 일감 몰아주기로 인한 주식가치 상승분에 대한 증여세는 주식을 보유한 자녀 등 개인 대주주에만 물리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정부는 납세 대상 기업과 주주의 범위 등이 담긴 세법 개정안을 오는 9월 국회에 제출한 뒤 내년 1월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대기업들이 총수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행태,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죠.
정부가 과세를 추진 중인데, 그 대상을 혜택을 본 재벌 2,3세 대주주로만 한정하기로 사실상 방침을 정했습니다.
박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의 장남인 정의선 부회장.
물류 회사 '글로비스'에 30억 원을 투자한 뒤 10년 만에 주가 상승 등으로 투자금을 1조 9천억 원으로 불렸습니다.
정부는 이처럼 재벌그룹이 총수 자녀가 대주주인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줘 세금 없이 부를 대물림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당초 계열사와 함께 자녀 등 총수일가 대주주 모두에게 증여세를 물리려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겼습니다.
몰아준 일감을 받아 이익을 얻은 계열사는 순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냅니다.
그런데 이 계열사에 주식가치 상승분에 대한 증여세까지 물리면 이중과세로 인정되고,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인터뷰> 김관영(변호사) : "(정부가)성급하게 입법을 했다가 헌법재판소에서 실효가 되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 과세요건을 좀 더 명확하게 해야되겠다"
정부 관계자도 계열사와 자녀 대주주 모두에게 증여세를 물리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때문에 정부는 일감 몰아주기로 인한 주식가치 상승분에 대한 증여세는 주식을 보유한 자녀 등 개인 대주주에만 물리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정부는 납세 대상 기업과 주주의 범위 등이 담긴 세법 개정안을 오는 9월 국회에 제출한 뒤 내년 1월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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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감 몰아주기’ 자녀 대주주에게만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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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7-02 09:16:22
<앵커 멘트>
대기업들이 총수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행태,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죠.
정부가 과세를 추진 중인데, 그 대상을 혜택을 본 재벌 2,3세 대주주로만 한정하기로 사실상 방침을 정했습니다.
박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의 장남인 정의선 부회장.
물류 회사 '글로비스'에 30억 원을 투자한 뒤 10년 만에 주가 상승 등으로 투자금을 1조 9천억 원으로 불렸습니다.
정부는 이처럼 재벌그룹이 총수 자녀가 대주주인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줘 세금 없이 부를 대물림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당초 계열사와 함께 자녀 등 총수일가 대주주 모두에게 증여세를 물리려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겼습니다.
몰아준 일감을 받아 이익을 얻은 계열사는 순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냅니다.
그런데 이 계열사에 주식가치 상승분에 대한 증여세까지 물리면 이중과세로 인정되고,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인터뷰> 김관영(변호사) : "(정부가)성급하게 입법을 했다가 헌법재판소에서 실효가 되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 과세요건을 좀 더 명확하게 해야되겠다"
정부 관계자도 계열사와 자녀 대주주 모두에게 증여세를 물리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때문에 정부는 일감 몰아주기로 인한 주식가치 상승분에 대한 증여세는 주식을 보유한 자녀 등 개인 대주주에만 물리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정부는 납세 대상 기업과 주주의 범위 등이 담긴 세법 개정안을 오는 9월 국회에 제출한 뒤 내년 1월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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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예원 기자 ai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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