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육아휴직 대상 확대…회사원은 제외?

입력 2011.07.04 (07:06) 수정 2011.07.04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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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직장생활과 자녀 돌보는 일을 병행해야 하는 '워킹 맘'은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을 전후해 퇴직을 심각하게 고려하는 게 현실입니다.

이 때문에 공무원은 육아휴직 대상을 만 8살 이하의 자녀를 둔 경우로 확대했는데요.

사기업 근로자는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워킹 맘 이은주 씨는 외국계 회사에서 실력을 인정받고 있지만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들 탓에 퇴직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이은주(워킹맘) : "챙겨준다 하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회사 다니는 엄마로서 많이 걱정이 되고요."

여성가족부 조사결과, 워킹 맘이 직장을 포기하는 비율은 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초등학교 입학 이후까지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사기업 근로자는 취학 전 6살 이하 자녀를 둔 경우에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경제계의 반발이 주된 이윱니다.

<인터뷰>류기정(경총 사회정책본부장) : "대체인력을 구하기가 쉽지 않고 그로 인한 여러가지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비용을 감당할 수는 없고 생산성은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사기업 육아 휴직 확대 법안 처리도 제자리걸음입니다.

지난 4월 공무원 육아휴직 확대 법안이 통과돼 공무원은 8살 이하 자녀를 둔 경우에도 휴직할 수 있지만, 사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법안은 국회 환노위 소위에 계류중입니다.

<인터뷰>정의화(한나라당 의원/국회 부의장) : "환노위에 촉구를 하고 있다. 이건 사실은 경제적인 측면보다도 우리 국가의 미래를 봐서 꼭 통과되어야 하는 법이다."

반쪽짜리 육아휴직 법안에 워킹 맘이 설 자리가 더욱 좁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지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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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 육아휴직 대상 확대…회사원은 제외?
    • 입력 2011-07-04 07:06:04
    • 수정2011-07-04 07:40:34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직장생활과 자녀 돌보는 일을 병행해야 하는 '워킹 맘'은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을 전후해 퇴직을 심각하게 고려하는 게 현실입니다. 이 때문에 공무원은 육아휴직 대상을 만 8살 이하의 자녀를 둔 경우로 확대했는데요. 사기업 근로자는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워킹 맘 이은주 씨는 외국계 회사에서 실력을 인정받고 있지만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들 탓에 퇴직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이은주(워킹맘) : "챙겨준다 하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회사 다니는 엄마로서 많이 걱정이 되고요." 여성가족부 조사결과, 워킹 맘이 직장을 포기하는 비율은 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초등학교 입학 이후까지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사기업 근로자는 취학 전 6살 이하 자녀를 둔 경우에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경제계의 반발이 주된 이윱니다. <인터뷰>류기정(경총 사회정책본부장) : "대체인력을 구하기가 쉽지 않고 그로 인한 여러가지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비용을 감당할 수는 없고 생산성은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사기업 육아 휴직 확대 법안 처리도 제자리걸음입니다. 지난 4월 공무원 육아휴직 확대 법안이 통과돼 공무원은 8살 이하 자녀를 둔 경우에도 휴직할 수 있지만, 사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법안은 국회 환노위 소위에 계류중입니다. <인터뷰>정의화(한나라당 의원/국회 부의장) : "환노위에 촉구를 하고 있다. 이건 사실은 경제적인 측면보다도 우리 국가의 미래를 봐서 꼭 통과되어야 하는 법이다." 반쪽짜리 육아휴직 법안에 워킹 맘이 설 자리가 더욱 좁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지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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