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각서’도 아버지 책임 못 없애”

입력 2011.07.04 (07:54) 수정 2011.07.04 (08:0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사실상 부부로 지내던 남녀가 헤어지면서 아이에 대해 남자가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각서를 썼다면 효력이 있을까요?

법원은 이런 각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고, 남자는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김건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1년, 대학생 박모씨는 9살 연상의 여성을 만나 7년 가까이 동거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여자친구가 새로 생기자 박 씨는 자신의 부모가 결혼을 반대한다는 이유를 들며 동거녀에게 헤어질 것을 요구합니다.

이에 동거녀는 인공수정에 협력해 달라고 요구했고, 박 씨는 협력해 주는 대신 서로 헤어지고 이후 어떤 책임도 묻지 않는다는 각서를 쓰도록 했습니다.

각서는 공증까지 이뤄졌습니다.

그 뒤 인공수정으로 쌍둥이 아들이 태어나자, 여성은 양육비 지급과 함께 친아버지임을 인정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박 씨에게 아버지로서의 책임이 있다며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매달 각각 50만 원씩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각서에 따라 아버지로서의 책임이 없다는 박 씨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부모들의 합의가 자녀 복리를 해칠 때는 법원이 직권으로 정할 수 있다며 각서의 효력을 부인했습니다.

<인터뷰> 박성만(서울가정법원 공보판사) : "민법상에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부모 사이의 합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또 친자식임을 인정받을 권리는 본인조차 포기할 수 없는 권리라며 각서는 어떤 영향도 못 미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건우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법원 “‘각서’도 아버지 책임 못 없애”
    • 입력 2011-07-04 07:54:09
    • 수정2011-07-04 08:05:32
    뉴스광장
<앵커 멘트> 사실상 부부로 지내던 남녀가 헤어지면서 아이에 대해 남자가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각서를 썼다면 효력이 있을까요? 법원은 이런 각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고, 남자는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김건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1년, 대학생 박모씨는 9살 연상의 여성을 만나 7년 가까이 동거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여자친구가 새로 생기자 박 씨는 자신의 부모가 결혼을 반대한다는 이유를 들며 동거녀에게 헤어질 것을 요구합니다. 이에 동거녀는 인공수정에 협력해 달라고 요구했고, 박 씨는 협력해 주는 대신 서로 헤어지고 이후 어떤 책임도 묻지 않는다는 각서를 쓰도록 했습니다. 각서는 공증까지 이뤄졌습니다. 그 뒤 인공수정으로 쌍둥이 아들이 태어나자, 여성은 양육비 지급과 함께 친아버지임을 인정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박 씨에게 아버지로서의 책임이 있다며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매달 각각 50만 원씩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각서에 따라 아버지로서의 책임이 없다는 박 씨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부모들의 합의가 자녀 복리를 해칠 때는 법원이 직권으로 정할 수 있다며 각서의 효력을 부인했습니다. <인터뷰> 박성만(서울가정법원 공보판사) : "민법상에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부모 사이의 합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또 친자식임을 인정받을 권리는 본인조차 포기할 수 없는 권리라며 각서는 어떤 영향도 못 미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건우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