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법 사행성’ 낚시터 무더기 적발

입력 2011.07.05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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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사실상 도박장이나 다름없는 불법 사행성 낚시터가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적발된 곳 가운데 상당수가 개발제한구역에서 영업을 해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기도 했습니다.

이재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경기도에 있는 불법 사행성 낚시터 38곳을 적발하고 업주와 종업원 등 4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한 사람에 2만 원에서 6만 원씩 입장료를 받은 뒤 무게가 많이 나가는 물고기를 잡거나 꼬리표가 달린 물고기를 잡은 손님들에게 상금을 주는 수법으로 불법 영업을 해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1등 상금이 입장료의 최대 백배인 5백만 원이었다며 사실상 도박장이나 다름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단속을 피하기 위해 진입로에 CCTV를 설치하고 상금을 입장권으로 줬다가 현금으로 바꿔주는 수법을 썼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이 이런 식으로 챙긴 부당이득은 모두 17억 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또 적발된 낚시터 가운데 18곳은 개발제한구역에 불법으로 세운 가건물이었으며 일부 낚시터에선 더러운 물을 방류해 주변 하천을 오염시켰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이런 불법 사행성 낚시터 때문에 정상 영업을 하는 낚시터는 손님이 거의 없는 등 영업이 힘들어지고 있다며 불법 낚시터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펴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재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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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불법 사행성’ 낚시터 무더기 적발
    • 입력 2011-07-05 1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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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사실상 도박장이나 다름없는 불법 사행성 낚시터가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적발된 곳 가운데 상당수가 개발제한구역에서 영업을 해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기도 했습니다. 이재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경기도에 있는 불법 사행성 낚시터 38곳을 적발하고 업주와 종업원 등 4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한 사람에 2만 원에서 6만 원씩 입장료를 받은 뒤 무게가 많이 나가는 물고기를 잡거나 꼬리표가 달린 물고기를 잡은 손님들에게 상금을 주는 수법으로 불법 영업을 해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1등 상금이 입장료의 최대 백배인 5백만 원이었다며 사실상 도박장이나 다름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단속을 피하기 위해 진입로에 CCTV를 설치하고 상금을 입장권으로 줬다가 현금으로 바꿔주는 수법을 썼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이 이런 식으로 챙긴 부당이득은 모두 17억 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또 적발된 낚시터 가운데 18곳은 개발제한구역에 불법으로 세운 가건물이었으며 일부 낚시터에선 더러운 물을 방류해 주변 하천을 오염시켰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이런 불법 사행성 낚시터 때문에 정상 영업을 하는 낚시터는 손님이 거의 없는 등 영업이 힘들어지고 있다며 불법 낚시터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펴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재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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