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는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 여자친구를 야구방망이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3살 김모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연령과 범행 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춰 양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여자친구 홍모 씨의 집 부근에서 홍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 홍 씨의 머리 부분을 야구방망이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만취로 인해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1·2심 재판부는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연령과 범행 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춰 양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여자친구 홍모 씨의 집 부근에서 홍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 홍 씨의 머리 부분을 야구방망이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만취로 인해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1·2심 재판부는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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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 애인 살해, 징역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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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7-11 06:06:43
대법원 2부는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 여자친구를 야구방망이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3살 김모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연령과 범행 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춰 양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여자친구 홍모 씨의 집 부근에서 홍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 홍 씨의 머리 부분을 야구방망이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만취로 인해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1·2심 재판부는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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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주 기자 sil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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