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지난 5월 방송통신위원회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이동통신요금 원가 관련 자료의 대다수 항목을 방통위가 비공개 결정했다며 11일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냈다.
참여연대는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요금 관련 근거 자료와 이용 약관을 이통 3사가 방통위에 신고ㆍ제출하게 돼 있고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은 요금 인가까지 받고 있어 원가를 방통위가 파악하고 있음에도 지금까지 원가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소송을 내게된 배경을 밝혔다.
이 단체는 이통 3사가 책정한 통신요금의 거품이 지나치다며 이통요금 원가와 요금 산정 관련 자료 일체, 이통요금 인하 논의와 관련한 최근 회의록 등을 공개하라고 5월 방통위에 청구한 바 있다.
방통위는 이통 3사의 이용약관 신고ㆍ인가에 대한 적정성 심의 평가 관련 자료와 3사 요금 산정 근거자료 등을 `법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다수 포함됐다'며 비공개했으나 참여연대는 "정보 공개로 이통업체들의 정당한 이익을 해한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참여연대는 요금 인하 논의와 관련한 방통위 검토 자료와 회의록을 `향후 요금 인하 정책이 결정되면 공개하겠다'고 한 결정에 대해서는 "정보공개법상 정당한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통요금 인하 관련 회의록은 별도 작성하지 않았다'는 방통위의 답변에 대해서도 "방통위법상 회의록 작성을 강제하고 있으므로 사실과 다르다"고 반론을 폈다.
참여연대는 "통신 서비스는 대표적 공공 영역이자 국민의 생활 필수재로, 초기 인프라 구축 등에 장기간 국민 세금이 직접 지원됐으므로 원가 선정 관련 자료를 비공개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요금 관련 근거 자료와 이용 약관을 이통 3사가 방통위에 신고ㆍ제출하게 돼 있고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은 요금 인가까지 받고 있어 원가를 방통위가 파악하고 있음에도 지금까지 원가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소송을 내게된 배경을 밝혔다.
이 단체는 이통 3사가 책정한 통신요금의 거품이 지나치다며 이통요금 원가와 요금 산정 관련 자료 일체, 이통요금 인하 논의와 관련한 최근 회의록 등을 공개하라고 5월 방통위에 청구한 바 있다.
방통위는 이통 3사의 이용약관 신고ㆍ인가에 대한 적정성 심의 평가 관련 자료와 3사 요금 산정 근거자료 등을 `법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다수 포함됐다'며 비공개했으나 참여연대는 "정보 공개로 이통업체들의 정당한 이익을 해한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참여연대는 요금 인하 논의와 관련한 방통위 검토 자료와 회의록을 `향후 요금 인하 정책이 결정되면 공개하겠다'고 한 결정에 대해서는 "정보공개법상 정당한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통요금 인하 관련 회의록은 별도 작성하지 않았다'는 방통위의 답변에 대해서도 "방통위법상 회의록 작성을 강제하고 있으므로 사실과 다르다"고 반론을 폈다.
참여연대는 "통신 서비스는 대표적 공공 영역이자 국민의 생활 필수재로, 초기 인프라 구축 등에 장기간 국민 세금이 직접 지원됐으므로 원가 선정 관련 자료를 비공개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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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 이통요금 원가 정보 공개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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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7-11 13:35:57
참여연대는 지난 5월 방송통신위원회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이동통신요금 원가 관련 자료의 대다수 항목을 방통위가 비공개 결정했다며 11일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냈다.
참여연대는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요금 관련 근거 자료와 이용 약관을 이통 3사가 방통위에 신고ㆍ제출하게 돼 있고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은 요금 인가까지 받고 있어 원가를 방통위가 파악하고 있음에도 지금까지 원가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소송을 내게된 배경을 밝혔다.
이 단체는 이통 3사가 책정한 통신요금의 거품이 지나치다며 이통요금 원가와 요금 산정 관련 자료 일체, 이통요금 인하 논의와 관련한 최근 회의록 등을 공개하라고 5월 방통위에 청구한 바 있다.
방통위는 이통 3사의 이용약관 신고ㆍ인가에 대한 적정성 심의 평가 관련 자료와 3사 요금 산정 근거자료 등을 `법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다수 포함됐다'며 비공개했으나 참여연대는 "정보 공개로 이통업체들의 정당한 이익을 해한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참여연대는 요금 인하 논의와 관련한 방통위 검토 자료와 회의록을 `향후 요금 인하 정책이 결정되면 공개하겠다'고 한 결정에 대해서는 "정보공개법상 정당한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통요금 인하 관련 회의록은 별도 작성하지 않았다'는 방통위의 답변에 대해서도 "방통위법상 회의록 작성을 강제하고 있으므로 사실과 다르다"고 반론을 폈다.
참여연대는 "통신 서비스는 대표적 공공 영역이자 국민의 생활 필수재로, 초기 인프라 구축 등에 장기간 국민 세금이 직접 지원됐으므로 원가 선정 관련 자료를 비공개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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