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식당 비리’ 최영 前 사장에 징역 5년 구형

입력 2011.07.11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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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오늘 건설현장 식당 브로커 유상봉 씨로부터 수주 청탁과 함께 7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영 전 강원랜드 사장에게 징역 5년, 추징금 7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브로커 유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최 전 사장은 그러나 잘못한 점을 반성하지만 유 씨가 자신을 만날 때마다 5백만 원을 줬다는 말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전 사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10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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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현장 식당 비리’ 최영 前 사장에 징역 5년 구형
    • 입력 2011-07-11 14:49:16
    사회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오늘 건설현장 식당 브로커 유상봉 씨로부터 수주 청탁과 함께 7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영 전 강원랜드 사장에게 징역 5년, 추징금 7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브로커 유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최 전 사장은 그러나 잘못한 점을 반성하지만 유 씨가 자신을 만날 때마다 5백만 원을 줬다는 말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전 사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10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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