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노인요양환자들에게 불리한 약관을 사용하고 있는 노인요양시설의 약관을 시정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3월부터 석 달 동안 서울. 경기 지역 116개 노인요양시설의 계약서를 조사한 결과, 41곳이 불공정한 약관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가 확인한 대표적인 불공정 약관은 요양시설에서 발생하는 사건. 사고에 대해 시설들이 책임을 지지 않거나, 월이용료를 미납했을 때 즉시 계약을 해지하는 조항 등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적발된 시설들이 불공정한 약관조항을 모두 수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 보건복지부 등과 협의한 뒤 노인요양시설 관련 표준약관을 제정해 보급할 계획입니다.
노인요양시설 이용자 수는 지난해 11월까지 9만 명 정도이고 요양시설은 3천7백 곳이 넘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3월부터 석 달 동안 서울. 경기 지역 116개 노인요양시설의 계약서를 조사한 결과, 41곳이 불공정한 약관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가 확인한 대표적인 불공정 약관은 요양시설에서 발생하는 사건. 사고에 대해 시설들이 책임을 지지 않거나, 월이용료를 미납했을 때 즉시 계약을 해지하는 조항 등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적발된 시설들이 불공정한 약관조항을 모두 수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 보건복지부 등과 협의한 뒤 노인요양시설 관련 표준약관을 제정해 보급할 계획입니다.
노인요양시설 이용자 수는 지난해 11월까지 9만 명 정도이고 요양시설은 3천7백 곳이 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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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요양시설 불공정 약관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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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7-12 11:49:03
공정거래위원회가 노인요양환자들에게 불리한 약관을 사용하고 있는 노인요양시설의 약관을 시정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3월부터 석 달 동안 서울. 경기 지역 116개 노인요양시설의 계약서를 조사한 결과, 41곳이 불공정한 약관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가 확인한 대표적인 불공정 약관은 요양시설에서 발생하는 사건. 사고에 대해 시설들이 책임을 지지 않거나, 월이용료를 미납했을 때 즉시 계약을 해지하는 조항 등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적발된 시설들이 불공정한 약관조항을 모두 수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 보건복지부 등과 협의한 뒤 노인요양시설 관련 표준약관을 제정해 보급할 계획입니다.
노인요양시설 이용자 수는 지난해 11월까지 9만 명 정도이고 요양시설은 3천7백 곳이 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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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훈 기자 jjh020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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