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LPG 차량 처분 기간 6개월로 연장

입력 2011.07.12 (14:44) 수정 2011.07.12 (14:5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 자격이 취소될 경우 기존에 사용하던 LPG 차량을 처분해야 하는 기간이 2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납니다.

지식경제부는 장애인 LPG차량 사용 제한 지침을 이같이 개정해 오늘(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장애인 자격이 취소될 경우 사용하던 LPG 차량을 2개월이 아닌 6개월 내에 팔거나 휘발유 엔진으로 개조하면 됩니다.

지경부는 최근 장애연금제도 도입으로 장애인 재심사 대상이 확대되면서 자격 취소자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자격 취소 시 행정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해 처분 기간을 연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LPG 승용차는 법에 따라 장애인과 택시운전사, 유공자 등 특정 계층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의 경우 경차와 하이브리드 차량에만 LPG 사용이 허용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장애인 LPG 차량 처분 기간 6개월로 연장
    • 입력 2011-07-12 14:44:57
    • 수정2011-07-12 14:55:52
    경제
장애인 자격이 취소될 경우 기존에 사용하던 LPG 차량을 처분해야 하는 기간이 2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납니다. 지식경제부는 장애인 LPG차량 사용 제한 지침을 이같이 개정해 오늘(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장애인 자격이 취소될 경우 사용하던 LPG 차량을 2개월이 아닌 6개월 내에 팔거나 휘발유 엔진으로 개조하면 됩니다. 지경부는 최근 장애연금제도 도입으로 장애인 재심사 대상이 확대되면서 자격 취소자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자격 취소 시 행정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해 처분 기간을 연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LPG 승용차는 법에 따라 장애인과 택시운전사, 유공자 등 특정 계층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의 경우 경차와 하이브리드 차량에만 LPG 사용이 허용됩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2024 파리 올림픽 배너 이미지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