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식당 비리’ 이길범 前 해경청장 징역 1년 6월

입력 2011.07.12 (14:57) 수정 2011.07.12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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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는 건설현장 식당 비리 사건에 연루돼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길범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징역1년6월과 벌금 3천만원, 추징금 3천3백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해양경찰청장으로 재직하면서 인사 대상자인 해양경찰청 강모 총경이나 브로커 유상봉 씨로부터 3천만 원이 넘는 돈을 수수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전 청장은 지난해 브로커 유상봉 씨로부터 여수 해양경찰학교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을 따낼 수 있도록 관련 공무원을 소개해주는 대가로 세 차례에 걸쳐 2천5백만 원을 받고 부하 직원인 강모 총경으로부터 인사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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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식당 비리’ 이길범 前 해경청장 징역 1년 6월
    • 입력 2011-07-12 14:57:04
    • 수정2011-07-12 15:20:06
    사회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는 건설현장 식당 비리 사건에 연루돼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길범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징역1년6월과 벌금 3천만원, 추징금 3천3백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해양경찰청장으로 재직하면서 인사 대상자인 해양경찰청 강모 총경이나 브로커 유상봉 씨로부터 3천만 원이 넘는 돈을 수수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전 청장은 지난해 브로커 유상봉 씨로부터 여수 해양경찰학교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을 따낼 수 있도록 관련 공무원을 소개해주는 대가로 세 차례에 걸쳐 2천5백만 원을 받고 부하 직원인 강모 총경으로부터 인사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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