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리바게닝’ 제도 국무회의 통과

입력 2011.07.12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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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범죄를 증언하면 기소를 면하게 해주거나, 기소후 형을 감면해 주는 제도가 도입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검찰의 수사 편의를 위한 것일 뿐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승철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내부증언자 불기소 처분이나 형벌감면제', 이른바 플리바게닝 제도가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주요 범죄 규명에 기여한 증언을 하면 기소하지 않거나, 형을 감면해 주는 제돕니다.

부패.조직폭력.마약범죄 등과 관련한 증언자를 기소하지 않는 것으로, 자기 범죄를 스스로 인정하고 처벌을 감경받는 미국식 플리바게닝 제도와는 다르다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입니다.

내부 증언자의 증언을 이끌어내 범죄 규명에 도움이 될 것으로 법무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석재(법무부 형사법제과장): "부패 범죄나 조직폭력 범죄 같은 구조적·조직적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함께 중요 참고인이 조사에 불응할 경우 영장을 받아 구인하는 제도와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을 할 경우 처벌하는 사법방해죄 도입도 추진됩니다.

하지만, 대부분 수사 편의를 위한 것으로 검찰에 의해 자의적으로 이용될 수 있고,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앞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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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플리바게닝’ 제도 국무회의 통과
    • 입력 2011-07-12 23:4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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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범죄를 증언하면 기소를 면하게 해주거나, 기소후 형을 감면해 주는 제도가 도입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검찰의 수사 편의를 위한 것일 뿐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승철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내부증언자 불기소 처분이나 형벌감면제', 이른바 플리바게닝 제도가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주요 범죄 규명에 기여한 증언을 하면 기소하지 않거나, 형을 감면해 주는 제돕니다. 부패.조직폭력.마약범죄 등과 관련한 증언자를 기소하지 않는 것으로, 자기 범죄를 스스로 인정하고 처벌을 감경받는 미국식 플리바게닝 제도와는 다르다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입니다. 내부 증언자의 증언을 이끌어내 범죄 규명에 도움이 될 것으로 법무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석재(법무부 형사법제과장): "부패 범죄나 조직폭력 범죄 같은 구조적·조직적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함께 중요 참고인이 조사에 불응할 경우 영장을 받아 구인하는 제도와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을 할 경우 처벌하는 사법방해죄 도입도 추진됩니다. 하지만, 대부분 수사 편의를 위한 것으로 검찰에 의해 자의적으로 이용될 수 있고,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앞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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