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 돌고래, 알고보니 ‘불법 포획’
입력 2011.07.14 (12:58)
수정 2011.07.14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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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동물원에 있는 돌고래 가운데 상당수가 바다에서 불법 포획돼 밀거래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십 년 동안 불법 거래가 이뤄져 왔지만, 당국은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송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동물원에서 가장 인기 있는 돌고래 공연장.
그런데 이 돌고래 가운데 상당수는 우리 바다에서 불법 포획돼 동물원으로 팔려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양경찰청 광역수사팀은 그물에 걸린 돌고래를 놓아주지 않고 돌고래 공연장에 팔아넘긴 제주도 어민 39살 고 모씨 9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이 고래를 구입한 제주도의 돌고래 공연장 임원 52살 허모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허 씨 등은 지난 1990년부터 지난해까지 20여 년 동안 그물에 걸린 돌고래 30여 마리를 한 마리에 7백만 원에서 천만 원씩을 주고 어민들로부터 사들여 공연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훈련시킨 돌고래를 수도권에 있는 돌고래 공연장에 한 마리에 6천만 원씩을 받고 팔거나, 다른 동물과 교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돌고래는 제주도 남쪽 지역에만 사는 '남방 큰 돌고래'로 개체 수가 백여 마리 정도에 불과합니다.
포획한 고래를 연구조사 목적이나 교육, 전시 목적으로 사용하려면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KBS 뉴스 송명훈입니다.
동물원에 있는 돌고래 가운데 상당수가 바다에서 불법 포획돼 밀거래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십 년 동안 불법 거래가 이뤄져 왔지만, 당국은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송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동물원에서 가장 인기 있는 돌고래 공연장.
그런데 이 돌고래 가운데 상당수는 우리 바다에서 불법 포획돼 동물원으로 팔려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양경찰청 광역수사팀은 그물에 걸린 돌고래를 놓아주지 않고 돌고래 공연장에 팔아넘긴 제주도 어민 39살 고 모씨 9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이 고래를 구입한 제주도의 돌고래 공연장 임원 52살 허모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허 씨 등은 지난 1990년부터 지난해까지 20여 년 동안 그물에 걸린 돌고래 30여 마리를 한 마리에 7백만 원에서 천만 원씩을 주고 어민들로부터 사들여 공연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훈련시킨 돌고래를 수도권에 있는 돌고래 공연장에 한 마리에 6천만 원씩을 받고 팔거나, 다른 동물과 교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돌고래는 제주도 남쪽 지역에만 사는 '남방 큰 돌고래'로 개체 수가 백여 마리 정도에 불과합니다.
포획한 고래를 연구조사 목적이나 교육, 전시 목적으로 사용하려면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KBS 뉴스 송명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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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원 돌고래, 알고보니 ‘불법 포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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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7-14 12:58:48
- 수정2011-07-14 14:57:30
<앵커 멘트>
동물원에 있는 돌고래 가운데 상당수가 바다에서 불법 포획돼 밀거래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십 년 동안 불법 거래가 이뤄져 왔지만, 당국은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송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동물원에서 가장 인기 있는 돌고래 공연장.
그런데 이 돌고래 가운데 상당수는 우리 바다에서 불법 포획돼 동물원으로 팔려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양경찰청 광역수사팀은 그물에 걸린 돌고래를 놓아주지 않고 돌고래 공연장에 팔아넘긴 제주도 어민 39살 고 모씨 9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이 고래를 구입한 제주도의 돌고래 공연장 임원 52살 허모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허 씨 등은 지난 1990년부터 지난해까지 20여 년 동안 그물에 걸린 돌고래 30여 마리를 한 마리에 7백만 원에서 천만 원씩을 주고 어민들로부터 사들여 공연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훈련시킨 돌고래를 수도권에 있는 돌고래 공연장에 한 마리에 6천만 원씩을 받고 팔거나, 다른 동물과 교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돌고래는 제주도 남쪽 지역에만 사는 '남방 큰 돌고래'로 개체 수가 백여 마리 정도에 불과합니다.
포획한 고래를 연구조사 목적이나 교육, 전시 목적으로 사용하려면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KBS 뉴스 송명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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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명훈 기자 sm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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