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사내하청 가이드라인’ 발표…노사 반발

입력 2011.07.18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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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똑같이 일해도 돈 적게 받고 소외 받는 사람들, 바로 사내 하도급 근로자들이죠.

정부가 이들을 보호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지만 왠일인지 경영자 단체. 노동계 모두 반발하고 있습니다.

황동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저렴한 임금과 경영상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고용되는 사내 하청업체의 근로자들.

이들은 원청 근로자와 같은 공장,같은 라인에서 일해도 급여는 훨씬 적습니다.

임금 차별뿐 아니라 성과급에서도 소외되기 일쑤입니다.

<인터뷰>김소연(금속노조 투쟁단위 대표) : "잔업을 거부하거면 해고되거나. 특근을 거부하면 해고되기 일쑤이기 때문에 가정생활을 할 수 없는 조건이죠."

이 같은 차별과 고용불안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인터뷰>조재정(고용부 노동정책실장) : "(원사업주가) 사내 하도급 업주와 함께 서로 협력해서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고용이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권고를 했습니다."

또, 원청회사 성과에도 사내하청 근로자가 기여한 만큼 성과급을 도급대금에 반영토록 권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원청업체의 복리후생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게 되고, 원청회사의 노사협의회나 간담회를 통해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경영자총협회 등 사용자 단체는 경영상 부담이 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이동응(경영자총협회 전무) : "원청업체의 큰 부담이 될 수 있고 또 적법 하도급조차도 이 가이드라인을 따를 경우에는 불법파견으로 간주될 소지도 있다고 봅니다."

노동계도 이 가이드라인이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인터뷰>정호희(민주노총 대변인) : "사용자들의 책임회피를 위한 안내서에 불과합니다.따라서 정부에서는 지금이라도 법원판결에 따라 하청노동자들을 정규직화하도록 노력해야합니다."

이번에 발표된 가이드라인은 민감한 부분에 있어서는 법적 효력이 없는 권고에 그치고 있어서 실효성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황동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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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층취재] ‘사내하청 가이드라인’ 발표…노사 반발
    • 입력 2011-07-18 22: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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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똑같이 일해도 돈 적게 받고 소외 받는 사람들, 바로 사내 하도급 근로자들이죠. 정부가 이들을 보호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지만 왠일인지 경영자 단체. 노동계 모두 반발하고 있습니다. 황동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저렴한 임금과 경영상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고용되는 사내 하청업체의 근로자들. 이들은 원청 근로자와 같은 공장,같은 라인에서 일해도 급여는 훨씬 적습니다. 임금 차별뿐 아니라 성과급에서도 소외되기 일쑤입니다. <인터뷰>김소연(금속노조 투쟁단위 대표) : "잔업을 거부하거면 해고되거나. 특근을 거부하면 해고되기 일쑤이기 때문에 가정생활을 할 수 없는 조건이죠." 이 같은 차별과 고용불안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인터뷰>조재정(고용부 노동정책실장) : "(원사업주가) 사내 하도급 업주와 함께 서로 협력해서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고용이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권고를 했습니다." 또, 원청회사 성과에도 사내하청 근로자가 기여한 만큼 성과급을 도급대금에 반영토록 권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원청업체의 복리후생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게 되고, 원청회사의 노사협의회나 간담회를 통해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경영자총협회 등 사용자 단체는 경영상 부담이 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이동응(경영자총협회 전무) : "원청업체의 큰 부담이 될 수 있고 또 적법 하도급조차도 이 가이드라인을 따를 경우에는 불법파견으로 간주될 소지도 있다고 봅니다." 노동계도 이 가이드라인이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인터뷰>정호희(민주노총 대변인) : "사용자들의 책임회피를 위한 안내서에 불과합니다.따라서 정부에서는 지금이라도 법원판결에 따라 하청노동자들을 정규직화하도록 노력해야합니다." 이번에 발표된 가이드라인은 민감한 부분에 있어서는 법적 효력이 없는 권고에 그치고 있어서 실효성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황동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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