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하도급 보호안…노사 모두 ‘반발’

입력 2011.07.19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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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사내 하도급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발표됐습니다.

고용 안정성을 높여주고 임금 차별을 줄인다는 목표지만 법적 강제력이 없는 권고사항이어서 실제 적용에는 난항이 예상됩니다.

황동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원청업체에서 낮은 임금을 받으며 일하는 사내 하도급 근로자는 32만여 명.

대부분 고용이 불안하고 근로 여건도 열악합니다.

<인터뷰>김소연(금속노조 투쟁단위 대표): "잔업을 거부하거면 해고되거나. 특근을 거부하면 해고되기 일쑤이기 때문에 가정생활을 할 수 없는 조건이죠."

이 같은 차별과 고용불안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인터뷰>조재정(고용부 노동정책실장): "사내 하도급 업주와 함께 서로 협력해서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고용이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권고를 했습니다."

또, 원청회사 성과에도 사내하청 근로자가 기여한 만큼 성과급을 도급대금에 반영토록 권고했습니다.

원청업체의 복리후생 시설 등도 함께 이용하고, 원청회사에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대해 사용자단체와 노동계 모두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이동응(경영자총협회 전무): "임금과 고용에 대해 원청업체가 책임지라고 하는 것은 원청업체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인터뷰>정호희(민주노총 대변인): "지금이라도 법원판결에 따라 하청노동자를 정규직화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가이드 라인은 권고사항이어서 실제 근로현장에 적용되기까지는 상당한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황동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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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내 하도급 보호안…노사 모두 ‘반발’
    • 입력 2011-07-19 07: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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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사내 하도급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발표됐습니다. 고용 안정성을 높여주고 임금 차별을 줄인다는 목표지만 법적 강제력이 없는 권고사항이어서 실제 적용에는 난항이 예상됩니다. 황동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원청업체에서 낮은 임금을 받으며 일하는 사내 하도급 근로자는 32만여 명. 대부분 고용이 불안하고 근로 여건도 열악합니다. <인터뷰>김소연(금속노조 투쟁단위 대표): "잔업을 거부하거면 해고되거나. 특근을 거부하면 해고되기 일쑤이기 때문에 가정생활을 할 수 없는 조건이죠." 이 같은 차별과 고용불안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인터뷰>조재정(고용부 노동정책실장): "사내 하도급 업주와 함께 서로 협력해서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고용이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권고를 했습니다." 또, 원청회사 성과에도 사내하청 근로자가 기여한 만큼 성과급을 도급대금에 반영토록 권고했습니다. 원청업체의 복리후생 시설 등도 함께 이용하고, 원청회사에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대해 사용자단체와 노동계 모두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이동응(경영자총협회 전무): "임금과 고용에 대해 원청업체가 책임지라고 하는 것은 원청업체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인터뷰>정호희(민주노총 대변인): "지금이라도 법원판결에 따라 하청노동자를 정규직화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가이드 라인은 권고사항이어서 실제 근로현장에 적용되기까지는 상당한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황동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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