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방학 청소년 고용 위반 집중 단속

입력 2011.07.20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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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방학을 맞아 아르바이트하는 청소년들 많아질텐데요, 이런 청소년들을 고용하는 업주들이 최저임금은 지키는지 근로 제한시간을 어기지는 않는지 정부가 집중 단속을 시작했습니다.

보도에 임승창 기자입니다.

<리포트>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가 여름방학을 맞아 청소년 근로권익 침해 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과 단속을 시작했습니다.

각 지자체와 합동 단속으로 기간은 오는 22일까지입니다.

대상은 수도권과 6대 광역시의 패스트푸드점과 일반음식점들로 청소년들 아르바이트가 많은 곳입니다.

업주가 고용한 청소년들과 근로계약서는 제대로 썼는지, 최저임금은 지키는지, 심야·휴일 등 연소자 근로제한시간을 어기지는 않는지 등이 집중 점검·단속 대상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계산과 지급방법, 근로시간과 휴일·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 등이 명시돼 있어야 하고, 올 최저임금인 시간당 4,320 원을 지켜야 합니다.

또 청소년고용 금지업소에서 청소년을 불법 고용하지는 않았는지도 집중적으로 단속하게 됩니다.

어젯밤부터 시작된 첫 단속에서 근로계약서나 부모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은 업소들과 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업소들이 일부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단속 과정에서 청소년들과 개별면담을 통해 피해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합동단속과는 별도로 여름방학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점검과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임승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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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름방학 청소년 고용 위반 집중 단속
    • 입력 2011-07-20 19:3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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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방학을 맞아 아르바이트하는 청소년들 많아질텐데요, 이런 청소년들을 고용하는 업주들이 최저임금은 지키는지 근로 제한시간을 어기지는 않는지 정부가 집중 단속을 시작했습니다. 보도에 임승창 기자입니다. <리포트>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가 여름방학을 맞아 청소년 근로권익 침해 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과 단속을 시작했습니다. 각 지자체와 합동 단속으로 기간은 오는 22일까지입니다. 대상은 수도권과 6대 광역시의 패스트푸드점과 일반음식점들로 청소년들 아르바이트가 많은 곳입니다. 업주가 고용한 청소년들과 근로계약서는 제대로 썼는지, 최저임금은 지키는지, 심야·휴일 등 연소자 근로제한시간을 어기지는 않는지 등이 집중 점검·단속 대상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계산과 지급방법, 근로시간과 휴일·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 등이 명시돼 있어야 하고, 올 최저임금인 시간당 4,320 원을 지켜야 합니다. 또 청소년고용 금지업소에서 청소년을 불법 고용하지는 않았는지도 집중적으로 단속하게 됩니다. 어젯밤부터 시작된 첫 단속에서 근로계약서나 부모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은 업소들과 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업소들이 일부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단속 과정에서 청소년들과 개별면담을 통해 피해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합동단속과는 별도로 여름방학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점검과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임승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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