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아기의 생명권 부모가 결정할 수 있나?

입력 2011.07.20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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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한 미숙아가 장에 구멍이 났는데 왠일인지 수술하겠다는 병원을 부모가 만류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요.



김기흥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8일 임신 25주 만에 태어난 김모 씨의 아기는 몸무게가 850그램에 불과한 미숙아였습니다.



뇌경색 진단을 받았지만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집중 치료를 받으면서 상태는 호전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기의 장에 구멍이 발견됐습니다.



의료진은 수술 준비에 착수했는데 뜻밖의 변수가 생겼습니다.



아기의 부모가 수술에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수술 뒤 아기에게 장애가 올 수 있다며 반대한 겁니다.



<인터뷰>○○○병원 관계자 : "장에 구멍이 뚫려있기 때문에 수술을 하는 것이 최적의 치료법인데 보호자께선 (수술을) 안 하겠다. 정말 나빠지면 죽을 수도 (있는데)"



병원은 아기가 현재 뇌경색이 있지만 수술 이후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며 부모들을 설득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급기야 병원은 이들을 상대로 수술을 방해하지 말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아기의 생명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인터뷰>신현호(변호사) : "미숙아의 의사를 모를 경우 부모가 대신할 수밖에 없지만, 그럴 경우 아기의 복리나 이익을 우선하도록 결정해야 한다."



법원은 앞서 종교적 이유로 자녀의 수술을 거부한 부모들을 상대로 병원이 낸 신청에서 진료 업무 방해하지 말라며 병원의 손을 들어준 바 있습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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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아기의 생명권 부모가 결정할 수 있나?
    • 입력 2011-07-20 22:06:14
    뉴스 9
<앵커 멘트>

한 미숙아가 장에 구멍이 났는데 왠일인지 수술하겠다는 병원을 부모가 만류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요.

김기흥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8일 임신 25주 만에 태어난 김모 씨의 아기는 몸무게가 850그램에 불과한 미숙아였습니다.

뇌경색 진단을 받았지만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집중 치료를 받으면서 상태는 호전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기의 장에 구멍이 발견됐습니다.

의료진은 수술 준비에 착수했는데 뜻밖의 변수가 생겼습니다.

아기의 부모가 수술에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수술 뒤 아기에게 장애가 올 수 있다며 반대한 겁니다.

<인터뷰>○○○병원 관계자 : "장에 구멍이 뚫려있기 때문에 수술을 하는 것이 최적의 치료법인데 보호자께선 (수술을) 안 하겠다. 정말 나빠지면 죽을 수도 (있는데)"

병원은 아기가 현재 뇌경색이 있지만 수술 이후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며 부모들을 설득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급기야 병원은 이들을 상대로 수술을 방해하지 말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아기의 생명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인터뷰>신현호(변호사) : "미숙아의 의사를 모를 경우 부모가 대신할 수밖에 없지만, 그럴 경우 아기의 복리나 이익을 우선하도록 결정해야 한다."

법원은 앞서 종교적 이유로 자녀의 수술을 거부한 부모들을 상대로 병원이 낸 신청에서 진료 업무 방해하지 말라며 병원의 손을 들어준 바 있습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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