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방학 청소년 고용 위반 집중 단속

입력 2011.07.21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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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여름방학 철에는 용돈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이 늘어나죠?

하지만, 이런 청소년을 고용하려면 지켜야 할 규정이 많은데, 이에 대한 집중 점검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박석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청소년 두 명이 일하는 한 주유소.

그런데 근로계약서가 없어서,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고 있는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녹취>주유소 관계자: "아직 미성년자니까 근로계약서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후에 얘가 일하는 것 봐서 작성하려고. 아직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아르바이트가 탈선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부모 동의서도 받아야 하지만, 이 역시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녹취>"(부모하고 확인을 해서...) 동의서는 어디 있어요, 그런데? (동의서는 없지만 유선으로 통화를 해가지고...)"

주5일 근무시 휴일수당을 지급하라는 규정은 아예 금시초문입니다.

<녹취>"임금대장 있나요? 지금 보니까 주휴(휴일)수당을 전혀 지급 안 했죠? (그렇게 돼있는데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부모 동의서가 없으면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하고,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인터뷰>김봉호(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중앙점검단): "아르바이트가 좋은 사회적 경험이 될 수 있도록 어른들이 많이 도와줘야 한다고 봅니다."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는 내일까지 청소년 근로실태를 점검한 뒤 다음달에는 유흥주점과 키스방 등의 청소년 불법고용을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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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름방학 청소년 고용 위반 집중 단속
    • 입력 2011-07-21 09:5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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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여름방학 철에는 용돈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이 늘어나죠? 하지만, 이런 청소년을 고용하려면 지켜야 할 규정이 많은데, 이에 대한 집중 점검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박석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청소년 두 명이 일하는 한 주유소. 그런데 근로계약서가 없어서,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고 있는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녹취>주유소 관계자: "아직 미성년자니까 근로계약서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후에 얘가 일하는 것 봐서 작성하려고. 아직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아르바이트가 탈선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부모 동의서도 받아야 하지만, 이 역시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녹취>"(부모하고 확인을 해서...) 동의서는 어디 있어요, 그런데? (동의서는 없지만 유선으로 통화를 해가지고...)" 주5일 근무시 휴일수당을 지급하라는 규정은 아예 금시초문입니다. <녹취>"임금대장 있나요? 지금 보니까 주휴(휴일)수당을 전혀 지급 안 했죠? (그렇게 돼있는데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부모 동의서가 없으면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하고,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인터뷰>김봉호(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중앙점검단): "아르바이트가 좋은 사회적 경험이 될 수 있도록 어른들이 많이 도와줘야 한다고 봅니다."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는 내일까지 청소년 근로실태를 점검한 뒤 다음달에는 유흥주점과 키스방 등의 청소년 불법고용을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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