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블엑스포’ 불법 시설물 1년 만에 철거
입력 2011.07.23 (08:05)
수정 2011.07.23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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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공원의 경관을 훼손하고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줬던 `바이블엑스포' 불법 시설물들이 철거됐습니다.
철거까지 1년이 걸렸지만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이 남아있습니다.
송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공원 입구의 대형 불법 조형물들이 뜯겨 나갑니다.
지난해 이 공원에서 민간 엑스포를 하며 세워 놓은 것들입니다.
자진철거가 어렵게되자, 인천시가 1년 만에 강제 철거에 나선 것입니다.
<인터뷰>정병록(인천경제자유구역청 공원담당) : "공원의 불법 점유시설물 때문에 시민들에게 죄송했는데 최대한 빨리 철거하고 원상회복을 해서..."
1600억 원짜리 명품 공원을 망친 불법 시설물은 걷어냈지만 후유증은 여전합니다.
사유지에 세워놓은 `노아의 방주' 등 대형 시설물은 법적 분쟁 등의 이유로 여전히 철거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이 사업에 투자했던 채권자와 공사 업체들의 피해가 큽니다.
한 장비 대여업체의 경우 5억 원 상당의 자재를 행사에 투입했지만 사용료는커녕 자재 회수도 어렵게 됐습니다.
<인터뷰>기지만(장비대여업체 직원) : "임대료 미수가 2억원 이상이고, 보시다시피 건물이 넘어가면서 파손되고 휘어진 것들은 다시 회수해가도 사용할 수 없는 자산이거든요."
불법 시설물을 방치했던 인천시는 아직도 2억 원의 공원사용료를 받지 못했고 파손된 공원의 보수공사만 떠안게 됐습니다.
KBS 뉴스 송명훈입니다.
공원의 경관을 훼손하고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줬던 `바이블엑스포' 불법 시설물들이 철거됐습니다.
철거까지 1년이 걸렸지만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이 남아있습니다.
송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공원 입구의 대형 불법 조형물들이 뜯겨 나갑니다.
지난해 이 공원에서 민간 엑스포를 하며 세워 놓은 것들입니다.
자진철거가 어렵게되자, 인천시가 1년 만에 강제 철거에 나선 것입니다.
<인터뷰>정병록(인천경제자유구역청 공원담당) : "공원의 불법 점유시설물 때문에 시민들에게 죄송했는데 최대한 빨리 철거하고 원상회복을 해서..."
1600억 원짜리 명품 공원을 망친 불법 시설물은 걷어냈지만 후유증은 여전합니다.
사유지에 세워놓은 `노아의 방주' 등 대형 시설물은 법적 분쟁 등의 이유로 여전히 철거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이 사업에 투자했던 채권자와 공사 업체들의 피해가 큽니다.
한 장비 대여업체의 경우 5억 원 상당의 자재를 행사에 투입했지만 사용료는커녕 자재 회수도 어렵게 됐습니다.
<인터뷰>기지만(장비대여업체 직원) : "임대료 미수가 2억원 이상이고, 보시다시피 건물이 넘어가면서 파손되고 휘어진 것들은 다시 회수해가도 사용할 수 없는 자산이거든요."
불법 시설물을 방치했던 인천시는 아직도 2억 원의 공원사용료를 받지 못했고 파손된 공원의 보수공사만 떠안게 됐습니다.
KBS 뉴스 송명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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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블엑스포’ 불법 시설물 1년 만에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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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7-23 08:05:39
- 수정2011-07-23 15:40:43
<앵커 멘트>
공원의 경관을 훼손하고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줬던 `바이블엑스포' 불법 시설물들이 철거됐습니다.
철거까지 1년이 걸렸지만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이 남아있습니다.
송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공원 입구의 대형 불법 조형물들이 뜯겨 나갑니다.
지난해 이 공원에서 민간 엑스포를 하며 세워 놓은 것들입니다.
자진철거가 어렵게되자, 인천시가 1년 만에 강제 철거에 나선 것입니다.
<인터뷰>정병록(인천경제자유구역청 공원담당) : "공원의 불법 점유시설물 때문에 시민들에게 죄송했는데 최대한 빨리 철거하고 원상회복을 해서..."
1600억 원짜리 명품 공원을 망친 불법 시설물은 걷어냈지만 후유증은 여전합니다.
사유지에 세워놓은 `노아의 방주' 등 대형 시설물은 법적 분쟁 등의 이유로 여전히 철거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이 사업에 투자했던 채권자와 공사 업체들의 피해가 큽니다.
한 장비 대여업체의 경우 5억 원 상당의 자재를 행사에 투입했지만 사용료는커녕 자재 회수도 어렵게 됐습니다.
<인터뷰>기지만(장비대여업체 직원) : "임대료 미수가 2억원 이상이고, 보시다시피 건물이 넘어가면서 파손되고 휘어진 것들은 다시 회수해가도 사용할 수 없는 자산이거든요."
불법 시설물을 방치했던 인천시는 아직도 2억 원의 공원사용료를 받지 못했고 파손된 공원의 보수공사만 떠안게 됐습니다.
KBS 뉴스 송명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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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명훈 기자 sm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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