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 12부는 유흥업소 업주와의 접촉 금지 지시를 어겼다는 이유로 해임된 고 모 전 경장이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해임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고 씨의 관할 구역에 고 씨가 접촉한 업주 이모씨가 운영하는 유흥업소가 없었고, 단속정보를 유출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해임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고 씨가 경찰청에 접촉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접촉 금지 지시를 받은 뒤에도 문자메시지들을 보낸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1월 당시 조현오 서울지방경찰청장은 경관과 성매매업소 관계자 등과의 접촉을 일절 금지하는 한편, 과거 접촉사실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을 두고 자진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미성년자를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유흥업소 업주 이 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고 씨가 이 씨와 3백여 차례에 걸쳐 통화하거나 문자를 주고받고도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자 고 씨를 해임했습니다.
또 당시 고 씨 외에도 이 씨와 통화한 경찰관 60여 명 가운데 6명이 파면 또는 해임됐고, 30여 명은 감봉 또는 견책 조치됐습니다.
재판부는 "고 씨의 관할 구역에 고 씨가 접촉한 업주 이모씨가 운영하는 유흥업소가 없었고, 단속정보를 유출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해임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고 씨가 경찰청에 접촉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접촉 금지 지시를 받은 뒤에도 문자메시지들을 보낸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1월 당시 조현오 서울지방경찰청장은 경관과 성매매업소 관계자 등과의 접촉을 일절 금지하는 한편, 과거 접촉사실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을 두고 자진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미성년자를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유흥업소 업주 이 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고 씨가 이 씨와 3백여 차례에 걸쳐 통화하거나 문자를 주고받고도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자 고 씨를 해임했습니다.
또 당시 고 씨 외에도 이 씨와 통화한 경찰관 60여 명 가운데 6명이 파면 또는 해임됐고, 30여 명은 감봉 또는 견책 조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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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흥업주와 통화만으로 경관 해임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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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7-24 10:52:59
서울행정법원 행정 12부는 유흥업소 업주와의 접촉 금지 지시를 어겼다는 이유로 해임된 고 모 전 경장이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해임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고 씨의 관할 구역에 고 씨가 접촉한 업주 이모씨가 운영하는 유흥업소가 없었고, 단속정보를 유출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해임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고 씨가 경찰청에 접촉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접촉 금지 지시를 받은 뒤에도 문자메시지들을 보낸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1월 당시 조현오 서울지방경찰청장은 경관과 성매매업소 관계자 등과의 접촉을 일절 금지하는 한편, 과거 접촉사실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을 두고 자진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미성년자를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유흥업소 업주 이 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고 씨가 이 씨와 3백여 차례에 걸쳐 통화하거나 문자를 주고받고도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자 고 씨를 해임했습니다.
또 당시 고 씨 외에도 이 씨와 통화한 경찰관 60여 명 가운데 6명이 파면 또는 해임됐고, 30여 명은 감봉 또는 견책 조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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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우 기자 kun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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