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침몰영상 발언’ 이정희 대표 불기소

입력 2011.07.24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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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는 지난해 국회에서 천안함 침몰 순간 영상이 존재한다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를 기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 천안함의 함수와 함미가 분리되는 순간의 영상은 존재하지 않았지만 이 대표가 발언 당시 자신의 발언이 허위임을 인식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해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적용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해 5월 국회 본회의에서 "3월 29일 모처에서 합참 관계자들이 천안함의 함수-함미 분리장면이 담긴 열상감시장비 동영상을 본 사실이 보고되지 않고 은폐된 것이 아닌지 강한 의문을 가지고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이에 대해 합참 관계자 7명은 "해당 동영상을 본 사실이 없다"며 이 대표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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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안함 침몰영상 발언’ 이정희 대표 불기소
    • 입력 2011-07-24 11:47:04
    사회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는 지난해 국회에서 천안함 침몰 순간 영상이 존재한다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를 기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 천안함의 함수와 함미가 분리되는 순간의 영상은 존재하지 않았지만 이 대표가 발언 당시 자신의 발언이 허위임을 인식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해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적용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해 5월 국회 본회의에서 "3월 29일 모처에서 합참 관계자들이 천안함의 함수-함미 분리장면이 담긴 열상감시장비 동영상을 본 사실이 보고되지 않고 은폐된 것이 아닌지 강한 의문을 가지고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이에 대해 합참 관계자 7명은 "해당 동영상을 본 사실이 없다"며 이 대표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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