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양모 씨에게 벌금 4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양 씨는 지난 2009년 1월부터 10월까지 병원에서 팩스를 보내던 간호조무사의 엉덩이를 두드리는 등 모두 7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양 씨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동이 아니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1·2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4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양 씨는 지난 2009년 1월부터 10월까지 병원에서 팩스를 보내던 간호조무사의 엉덩이를 두드리는 등 모두 7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양 씨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동이 아니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1·2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4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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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조무사 강제추행 의사 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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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7-27 09:48:05
대법원 1부는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양모 씨에게 벌금 4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양 씨는 지난 2009년 1월부터 10월까지 병원에서 팩스를 보내던 간호조무사의 엉덩이를 두드리는 등 모두 7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양 씨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동이 아니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1·2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4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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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주 기자 sil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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